(질문) 이사를 가고 싶은데요...
묵시 연장은 이미 된 거고요,
그 기간은 계약 기간과 같으니 1년입니다.
2월부터 다시 1년 살기로 계약한 겁니다.
9월에 나가겠다고 6월에 통보하면 그건 계약을 깨는 거고요,
계약을 깰 때 님이 물어야 하는 페널티를 다 물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여유 길게 잡아 이야기하고, 세입자 구하는 걸 님이 한다거나 하면
주인도 그 페널티 다 안 물리고 절충해 주는 게 보통입니다만,
'9월까지 살거고 지금 6월이쟎아! 그러니 난 복비도 못내고 세입자는 니가 구해!'
요렇게 나가면
저쪽도
'니 계약은 2월까지야! 지금 9월에 나가겠다고 하면 니가 새 세입자를 구해오던가
아니면 복비 니가 다 물어! 나는 2월 되기 전에 새 복비를 내야 할 이유가 없는데
너때문에 내게 되는거라고!' 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묵시적 연장이 된경우는 3개월이전에 통보하면 복비 관련한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부동산에 의뢰한 사람이 부담하는게 관례라고 하네요. ^^
이건 월세일 경우에 이렇게도 한다 라고 알았는데,
모든 임대 계약이 이런가요? 오잉?
쪽지 보냈어요. 확인해보세요.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으로 해지를 요청하실수 있으나 주인이 3개월의 기한을 끈다면 대책이 없습니다.
부동산 비용은 주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