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사를 가고 싶은데요...

2013년 2월에 1년 계약한 집이고
현재는 묵시적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사 경험이 없는 탓에 질문드립니다... ㅜㅜ

3개월 전에 집을 빼고 싶다고 말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집을 빼겠다고 통보하면 9월 중순인데...
1. 그 때는 보증금도 돌려받고 새로운 임차인의 복비도 물지 않는 건가요?
2. 그리고 이 때 구두로 통보하면 되나요?
아니면 내용증명을 따로 보내야 할까요?
3. 계약할 때도 중개업을 겸하고 있는 주택관리인과 했는데
그럼 내용증명도 이 분한테 보내면 될까요?

헌데 지금 좋은 매물이 있어요ㅜㅜ
9월에 이 집 매물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4. 통상적으로 통보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급히 이사를 가려면 어떻게 합의를 보나요ㅜㅜ?

도움 부탁드립니다ㅜㅜ
    • 묵시 연장은 이미 된 거고요,


      그 기간은 계약 기간과 같으니 1년입니다.


      2월부터 다시 1년 살기로 계약한 겁니다.




      9월에 나가겠다고 6월에 통보하면 그건 계약을 깨는 거고요,


      계약을 깰 때 님이 물어야 하는 페널티를 다 물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여유 길게 잡아 이야기하고, 세입자 구하는 걸 님이 한다거나 하면


      주인도 그 페널티 다 안 물리고 절충해 주는 게 보통입니다만,




      '9월까지 살거고 지금 6월이쟎아! 그러니 난 복비도 못내고 세입자는 니가 구해!'


      요렇게 나가면


      저쪽도


      '니 계약은 2월까지야! 지금 9월에 나가겠다고 하면 니가 새 세입자를 구해오던가


      아니면 복비 니가 다 물어! 나는 2월 되기 전에 새 복비를 내야 할 이유가 없는데


      너때문에 내게 되는거라고!' 하게 됩니다.



    • 제가 알기로는 묵시적 연장이 된경우는 3개월이전에 통보하면 복비 관련한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부동산에 의뢰한 사람이 부담하는게 관례라고 하네요. ^^

      • 이건 월세일 경우에 이렇게도 한다 라고 알았는데,


        모든 임대 계약이 이런가요? 오잉?



    • 쪽지 보냈어요. 확인해보세요. 

    • 글을 올리기 전에 미리 여기저기 검색해봤었는데 뭔가 다들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더군요... 답변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 애매한 경우 법적인 것보다 주인집에 먼저 양해 구해보고 복비 부담하라고 하면 피터팬같은 직거래 사이트에 올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 1. 묵시적 갱신의 경우,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 계약이 해집됩니다. 이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복비는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가 없어요.

      2. 내용증명이 확실하긴 하나 이걸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서로 감정이 상할 가능성이 있으니 일단 구두로 하시능 게 좋지 않을까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전화로 통보하며 녹음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 거 같아요.

      4. 전세의 경우는 잘 모르겠고, 월세일 땐 3개월분의 월세 - 이사나갈 때까지의 월세 정도를 집주인에게 주고 나가는 모양이더라구요.


      얼마전에 지인이 상가 옮길 때 비슷한 상황이어서 알아본 게 있어 써 봅니다. 지인의 경우 결국엔 직접 새 입주자를 구해서 넣어주고 나와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새 입주자 못 구했다면 4의 방법대로 할 생각이었어요. 잘 해결되길 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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