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9) 대휴 관련 궁금사항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위 제46조 제1항 소정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제3자의 방화로 인한 경우가 아닌 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로 갈음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쪽지 답변 드렸습니다
법적으로는 떼인돈받아드림님 말씀이 맞는데요.. 보통 명휴(명령휴직)이라고 하죠.
며칠이나 쉬실지 모르겠는데, 명휴가 들어가면 급여계산이 복잡해지고, 근로자는 급여가 줄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보통 연차를 다 못쓰니까, 며칠 정도면 연차 처리 하라고 하는 것일것 같습니다. 혹시 연차 수당이 없으신 회사라면 연차는 연차대로 못 쓴거 소멸되고, 명휴난 만큼 급여도 손해보고... 이중으로 손해라서..
저 작년에 연차 11일 소멸.. ㅠ.ㅠ
법과 현실간의 괴리현상이겠지요...
특히 우리나라는 대기업들 빼면 근로기준법 확실하게 준수하는 사업장이 오히려 드문 실정이니까요.
맞는말씀입니다. "대기업들"을 "그나마 대기업들"로 정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