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은 명작이라고 생각됩니다.
각종 장르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게 어느 문학작품보다 훌륭해요.
아무데나 펼쳐서 읽어도 재미있네요. 세종25년 (1443년) 이 궁금해서 1월만 보는데도 재미있어요.
1.2일 부터 세종의 애민정신이 보이네요.
승정원에 전지(傳旨)하기를, “이제부터는 외직으로 나가는 자 및 특별한 일로 멀리 나가는 자가 하직할 때, 2품 이상만을 불러 보도록 한다.” 혼인 연령에 대해 예조에 전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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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alante/ 저는 조선왕조실록이 세계 최고의 역사서라고 생각되네요. 제대로 한번 정독 하고 싶은데 완결판(?)은 없겠지요??
그 중 최고의 개그 장면은 뭐니뭐니해도 태종의 낙마 사건.
민족문화추진위원회는 한국고전번역원과 같은 곳인가요? 저도 보고 싶네요
네 같은 곳입니다. 이름만 바뀐거죠
관련 민법 규정입니다.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18세 미만자가 혼인을 하면 무효인가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16조 제1호에서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한 혼인입니다.
(법률상은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 아마도 구청에서 혼인신고 접수를 안해줄거에요 아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