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차로 및 진로양보 의무에 대한 법 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51242&joNo=001600#J16:0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별표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만 앞지르기 차로가 있습니다.

편도 이차로의 경우에도 일차로가 앞지르기 차로로 규정되어 있네요..



도로교통법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50762&efYd=20140429#0000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국도건 시내 도로건 고속도로건 간에 느리게 가려면 하위차선으로 가는 것이 법적으로도 맞다는 이야기 이지요

물론 다 같이 밀리는 길에서는 그런거 없습니다만



텅빈길에서 나홀로 일차로 주행이 짜증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8.13.>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



저한테 불법을 강요하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 과속하려고 그러지' 운운하는 분들이 꼭 있는데 

과속은 과속이고 일차로 주행은 일차로 주행입니다. 

    • 클리앙에서도 이 주제로 꽂힌 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인터넷 떡밥의 하나로 등록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미 등록되어 있구요..


        떡밥은 떡밥이지만 답이 있는데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자꾸 물어서 생기는 떡밥이라고 봅니다.

        • 이게 떡밥인 이유는, 뒷차가 더 빨리 가려고 할 때.. 의 기준이 매우 애매하기 때문이죠. 내가 만약 해당 도로의 최고 시속으로 추월차로가 아닌 곳에서 정속 주행을 하고 있거나, 최고 시속보다 조금 못한 수준에서 정속 주행을 하고 있다면 나보다 빨리 가려는 뒷차는 과속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빨리 가려는 뒷차라면 대개 뒤로 바짝 붙일텐데, 이러면 안전 거리 유지 위반이 되죠. 저 양보의 의무는 게다가 강제성도 없습니다. 그러니 계속 떡밥이 되는 겁니다. 

          • 저 법조문 어디에도 '제한 속도 안에서'라는 규정은 보이지 않는군요..


            제한속도 단속은 경찰에 맏기면 되지요


            저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한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차가 혼자 200km를 달리건 300km를 달리건 그게 그차를 가로막고 저속주행해야 할 이유가 되나요?


            무슨 자경단이라도 되나?

            • 아뇨, 같은 논리로 법적으로 그게 맞다라고 하시니 그러는 겁니다. 규정 속도를 어길 융통성은 인정하면서 양보의 의무를 하지 않을 융통성은 하찮게 보시는 것 같군요.


              둘 다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법으로 설명해 봐야 떡밥이 아니게 되지는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법조문은 당연히 다른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달리 부연을 하지 않은 것뿐이죠. 




              그런데, 저는 그냥 이게 왜 계속 떡밥이 되는지, 그 이유는 법 조항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고 양보의 의무는 강제 규정도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을 뿐인데.. 핑계를 댄다는 의문문은 저한테 하는 말씀인가요? 


              저는 저런 식으로 운전하지는 않습니다만.

          • 뒷차가 그냥 속도 내기 좋아하는 미친 X  인지, 긴급자동차는 아니지만 임산부나 환자라도 태우고 있어서 급하게 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내 앞에 텅텅 비었지만, 난 규정속도를 지키고 있으므로 비켜주지 않는다.. 라는 마인드도 상당히 이기적인것 같은데요. 전 그냥 미친듯 칼치기 하면서 폭주하는 차를 보면 '급X 마려운가 보다..' 하고 맙니다. 같이 흥분해서 좋을 것도 없죠...




            그리고 궁금한건 정말 급X 마려워서 과속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 순간 운전자의 괄약근은 더 바짝 조여질지 확 풀릴지..(쿨럭..)

            • 저는 일부러 안 비켜주는 것도 그다지 좋은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서로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는 쪽이 더 문제라고 하는 시각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 몇년전에 앞차가 1차선에서 속도를 줄이면서 서행하길로 2차선으로 추월하려고 차선 바꾸고 엑셀 밟는 순간, 그차가 깜빡이도 안켜고 바로 갓길로 들어오려고 해서 그 차 앞바퀴를 받고서 사고 크게 났었습니다. 제가 추월방법 위반으로 가해자 되었고요. 블박이 있으면 모를까 블박 없으면 깜빡이 안켠거 증명도 안되고 그냥 제가 우측으로 앞차를 추월하려고 했기 때문에 추월방법 위반... 밖에 안나오더군요.


      도로에서는 폭주하는 인간들도 미친X 지만, 도로에 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미친 X도 많기 때문에 닥치고 조심 또 조심하는게 최고라능.. ㅠ.ㅠ

    • 모자장수님 이야기를 듣다보니 떡밥인 이유를 알겠네요..


      과속은 대부분의 경우 상대와 인터엑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위반이고


      추월차로나 양보 위반은 상대방과의 인터엑션이 이루어지는 위반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자에 대해서는 비난할 여지가 적고


      후자에 대해서는 비난할 여지가 많지요


      둘다 법규 위반이긴 하지만 말이죠

      • 과속하다가 다른 차 들이 받으면 인터랙션이 생기게 되죠.  사실 둘 다 법규 위반이라서 비난 받을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굳이 경중을 따진다면 오히려 추월차로 위반이야 말로, 우측 차선으로 과속을 해서라도 추월하고 말겠다는 굳은(?) 심지의 운전자들만 없다면, 모두가 최하 규정속도의 주행이 보장 되니 비난을 덜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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