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아파트 층간 소음은 이웃끼리 해결 해야겠네요
살인 사건도 나는 판에…‘층간 소음’까지 규제 완화 : 환경 : 사회 : 뉴스 : 한겨레 - http://goo.gl/cmeS0I
국토부와 환경부가 새로 제시한 기준이 법적 기준으로 확정되면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지금까지보다 갑절가량 큰 소음을 견뎌야 한다. 특히 5㏈의 추가 소음까지 인정되면 지금까지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층간소음 피해 상당수가 법적 보호망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 정부가 층간소음 분쟁 관리를 포기하고 시민들한테 ‘그냥 견디거나 알아서 해결하라’고 떠넘기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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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기업이 잘살아야지 국민같은거 뭐...흉기차 타다가 급발진나도 운전자 미숙이고, 에어백 안터지면 조준을 제대로 못한거고, 층간소음은 이웃끼리 애새끼 시켜서 편지 한 장 보내면 하하호호 정말 이 좋은 세상이네요.
껄껄...세종시 아파트에 철근을 빼먹었다는데 공무원들 거기 살면
층간소음 기준 자체가 이번에 신설된 것인데 규제완화라는 표현이 적당한 건지 모르겠네요. 기존에 있던 것은 그냥 분쟁조정위에서 정한 기준이라 법적 구속력이 없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분쟁조정위 자체도 현정부에서 만든 거라는...
한겨레 기사를 읽을 때는 조선일보 읽을 때와 마찬가지로 정신이 번쩍 들어있어야 합니다 이래서
그런데 기껏 법제화를 하면서 기존 분쟁조정위 권고안보다 완화하는 이유는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