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이사 질문 및 고민...

안녕하세요
또 질문으로 뵙습니다 ㅠㅠ
영험한 듀게에 급히 질문을 올립니다.


상황: (좀 깁니다 ㅠㅠ)
월세입자로 2011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살고있는데요.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올해 10월까지로 기간이 잡혀있는데
사정이 생겨 가급적 빨리 이사를 해야할 상황입니다.
1월 설 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으나 ->설 이후에 얘기하자고 했고, 2월에 여러번 이사가야할것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음 세입자 금방 들어올거니까 걱정말라고 집주인이 그랬었구요.
그런데 부동산 잘 안다는 주인집 아들이 등장하여,
원래 법적으로 10월까지 월세 및 보증금은 세입자가 책임져야한다, 는 요지의 얘기를 가족에게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가족들이 많이 화가났었어요.

그런데 조금 알아보니, 계약파기의사를 3개월 전에 밝히면 3개월 이후의 월세나 보증금의 책임이 없다는 것 까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주인과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 가족들은 얘기할 필요 없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지금부터 3개월이니 6월에 이사를 가자고 하네요.


요약 질문은
1. 계약의지를 구두로 밝힌것도 효력이있는지? 참고로 녹음 파일은 없고, 주인 두분과 저와 어머니 네명이 얘기했었습니다.

2. 내용증명을 보내야한다면(내용증명을 통해 다시한번 계약해지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면) ... 월세 계약서가 반드시필요할까요?
사실.. 어디갔는지 모르겠어서 ㅠㅠ 몇시간째 집을 뒤지고있는데;

내일 출근도 못할것같아요..
온갖 서러움이 몰려와 자꾸 눈물이 나네요;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아니 뭐 그렇게 빡빡하게 할 일은 아니지 싶습니다만,




      통상적으로 1월 말에 말씀하셨다면 3개월 후엔 집이 빠지는 유무와 관계없이 나갈수 있습니다. 


      (즉, 집이 나가지 않는 경우 짐을 빼더라도 3달까진 월세를 내야한다는 말이 됩니다) 


      문젠 집이 안나갔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아직 세달이 안됐으니 너무 걱정마시고요. 


      집주인 아들이 와서 왜 그딴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헛소리에요. 


      내용증명 보내는거야 서로 감정상하자는 거고, 보증금 안돌려주려고 하면 그거 돌려받는데 골치 좀 아픕니다.




      계약서는 그 집 입주하실때 부동산 끼고 하셨으면 부동산에서 보관하고 있으니 사본을 카피하시면 되고


      간김에 부동산중계사에게 중재 좀 하라고 하세요. 빨리 집좀 빼달라고도 하시고.




      너무 신경안쓰셔도 되지 싶습니다^^






      아참, 묵시적 연장이래도 계약기간 중이라 집주인이 내야하는 새로 들어올 사람의 부동산중계수수료는 님께서 무셔야 합니다.  











    • 묵시적연장은 2년 계약과 달리 주인은 계약기간내에 내보낼 수 없지만 세입자는 언제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중계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거래한 부동산에서 보관하고 있을 거에요.
    • 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저희는 개인과 개인이 계약해서 부동산에도 계약서가 없어요.. ㅠㅠ


      저도 내용증명 보내는게 망설여지는데.. 정말 힘드네요...
    • 그냥 다음 세입자만 구해놓으면 주인도 별로 문제 삼지 않을 건데요. 기껏해야 복비 정도 물어주는 거 아닌가요?? 주인집에서 왜 그렇게 구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그렇게 이야기 해보시고, 인근 부동산에 집 내놓고 그러세요. 혹시 10월 이후에 집을 쓸 다른 계획이 있어서 중간 세입자를 들이기가 개인적으로 곤란한 상황이거나 그러지 않나 싶은 의심이 좀 들긴 하네요. 그런 경우만 아니라면 큰 문제 될 것 없습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이러는 건 그래봤자 일단 보증금 쥐고 있는 게 주인이라 괜히 서로 말 험하게 나오고 골치 아파질 수 있어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일단은 세입자가 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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