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9 한정치산자 제도가 사라졌다는데
한정치산자->피한정후견인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으로 보시면 얼추 맞을 겁니다.
민법 제9조부터 살펴보세요.
명칭만 바뀐게 아니라 기존의 한정치산자는 단독으로 독립적인 벌률행위를 할 수 없었는데, 피한정후견인은 일정 여건하에서 단독으로 독립적 법률행위를 할수 있는걸로 민법이 개정된걸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명칭만 그대로 변경은 아니고 권리행사 자격이 변동되었으니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게시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