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간병인 최저임금 적용례
닌스트롬님, 본인의 주장을 정당화 하시려면 근거를 찾는 노력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얘기를 반복하시기에 닌스트롬님이 이야기하는 선진국 사례를 한번 구글링 해봤습니다.
지역 | 간병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 |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간병인을 보호하는 국가 | 단체협상에 따라 간병인을 보호하는 국가 | 다른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따라 간병인을 보호하는 국가 |
선진국 |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일본, 스위스, 미국 | 벨기에,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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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은 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선진국에서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주장은 아닌듯 합니다.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국가도 있군요.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무지를 깨달았습니다.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에서 간병인의 임금은 크게 무리없는 선에서 결정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에서 봤을 때는요. 노동력 착취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앞으로 이 주제에 관해서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개인 대 개인이 아닌 사회 제도적인 부분에서 이야기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문헌을 근거로 최저임금제 반대라는 것은 일반적인 해석인지 -_-;
"이와 같이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받고 있는 가사사용인들이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본 연구의 실태조사결과를 감안할 때 (생략) 가사사용인들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생략) 보수에 대한 최저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조치는 사회정의를 도모하고 가사사용인들이 자신의 노동이 사회에 필수적인 노동력의 일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