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57년만에 통보후 7700만원 보상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40306000221
6ㆍ25전쟁이 끝난 이듬해인 1954년 남편과 결혼해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전모(80) 씨. 하지만 알콩달콩한 신혼의 단꿈은 오래가지 않았다. 군 징집 영장을 받은 남편은 전 씨의 배 속에 새 생명만을 남긴 채 결혼 1년만에 입대해버렸다. 부부는 미처 혼인신고도 올리지 못했다.
전 씨는 남편이 돌아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혼자 아이를 낳았지만 남편은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전 씨는 보훈청에 남편과 자신을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로 등록한 뒤 매달 지급되는 유족보상금이나마 받으려 했지만 2012년 3월 이후부터만 주어졌다. 이에 전 씨는 아들과 함께 “과거 3여년간의 유족보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부장 이성구)는 “국민이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사망했다면 사망사실을 유족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고, 유족이 사망확인을 신청한 경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사망사실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게을리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전 씨에게 7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랜 시간 남편의 생사도 모른 채 청상과부로 지내온 부인이 겪었을 고통을 위로하며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지만, 너무 많은 배상금이 지급될 것을 고려해 위자료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기간은 제한했다.
나라에서 국민대접해주는 것 보면 국격이 보입니다. 네, 돈이 먼저인 거죠.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도 아닌 겁니다.
대체 판사가 너무 많은 배상금이 지급될걸 왜 걱정 해주는걸까요? 지 주머니에서 나가나?
이게 한국의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