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가 된다면 전적으로 사는 사람의 책임인지요?

4층 건물 중 2층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대문쪽 -마당은 없고 다세대 빌라 구조이며 유일한 출입구인 대문은 잠겨져 있습니다- 벽에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저야 뭐 남의 일인듯 무신경하게 지나쳤는데 오늘 아침 집주인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물이 새는 곳을 찾을려고 집에 들어가려한다,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시더구라요.

 

4~5년을 이웃으로 살면서 저에게 잘해주시기도 하고 해서 그냥 들어가시라고 했구요.

 

들어갔더니 기절초풍! 사실 결로 곰팡이가 대활동중이였거든요. 그거 보고 주인집 아저씨는 보일러 동파된걸로 착각! 노발대발하셨다고!

 

다행히 보일러 동파는 아니였지만 물이 새는 이유는 찾질 못했습니다.

 

오후에 다시 와서 누수탐지를 해본다고 하는데요, 만약 제 집의 측면수로가 문제가 되어서 물이 샌다면 전적으로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걸까요?

 

물 새는 곳을 찾기 위해 벽을 봐야한다고 해서 책장을 이동시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책장이 있던 쪽 벽이 입구로 내려가는 계단쪽이고 그쪽면으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쪽 벽에서 물이 새는 거라면 수리비용을 제가 져야하는지요?

 

이거 생돈 나갈일이 생길것만 같아 조마조마 합니다.

 

고수분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 다세대 빌라면 주인과 조금 신경전이 있을까요. 여하튼 저런 문제는 집주인 책임으로 알고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다 그렇게 관리 사무소-집주인이 처리했는데요. 사는 사람이 집 구조를 건드려서 문제가 된게 아니며 말이지요.

      • 탐정님의 댓글에 chobo의 당황지수가 -10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집을 잘못 지은게 문제인거 같은데요. 오히려 chobo님께서 처음부터 항의를 하셨어야 할거 같은데...



      보통은 집을 지을 때 문제이거나, 살면서 자연스레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집주인이 해결해줘야하고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해 야기된 문제는 세입자가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령 보일러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문제있었거나 오래되서 고장나는건 주인 책임, 하지만 겨울철에 관리안하고 꺼놔서 동파된거면 세입자 책임이죠.



      결로 곰팡이 문제도, 집 자체가 잘 관리해도  결로 곰팡이가 생길 수 밖에 없는 집이라면
      주인이 고쳐줘야하는 거고요

































      그전 세입자들은 멀쩡히 살았는데 너무 환기를 안시키고 가습을 많이 해서 곰팡이가 생기게 방치해놓은 경우라면 세입자 책임인걸로 알고있어요


      (그 과정에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언쟁이 있을 수 있는데, 세입자라면 내 책임이 아니라는걸 강력히 어필해야하고요)




      누수같은 경우 제가 직접 겪진 않았지만 주인이 그걸로 세입자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경우는 한번도 못본거 같아요. 


      일반적으로 살면서 특별히 누수의 원인을 만드는 경우는 잘 없으니;;


      만약 주인이 책임 얘길 하면 "아니 집이 잘못된걸 왜 나한테 따지냐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집주인이 고쳐줘야한다"고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책장 배치 때문에 얘기를 하더라도 "그럼 처음부터 그럴 수 있다는걸 알려줬어야지 안알려준 너네 책임이다"고 하면 됩니다.


      여기다 "사실 나도 불편한데 참고있었다. 당장 고쳐달라"라고 하면 더욱 좋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주인이 얘기하기 전에 세입자가 먼저 얘기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설령 내가 생활하기 괜찮더라도, 집주인에게 여기 문제있다 이거 고쳐달라고 빨리 얘기해야 권리를 보전받을 수 있다 봅니다.


      보통은 세입자가 고쳐달라 하는데 주인이 안고쳐준다..가 대부분 겪는 문제일거에요. 

      • 결로 곰팡이는 본인의 게으름이 매우 크게 작용한지라...ㅜㅜ 봄이 되면 도배 및 곰팡이 제거를 할려고 했습니다. 헌데 시간차 어택에...ㅜㅜ



         



        보일러 관 동파로 인한 누수가 아니라면 집주인이 알아서 해줄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마조마 합니다.



         



        자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

      나.‘가'항의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판례 94다34692)
      • 이 댓글에 묻어갈게요.....임대인=집주인, 즉 chobo님의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 에요.  임대인은 세를 청구할 권리와 동시에 세를 준 시설물이 임차인이 사용하는데 적절하도록  유지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도꼭지 하나 나가더라도 임대인이 수선의 의무를 갖고 있어요. 보통 급하지만 경미한 수선은 세입자가 선부담하고 임대인에게 청구하는데 못된 임대인이 사후보상을 해주지 않아 문제가 발생됩니다. 누수같은 경우 현재 chobo님 생활에 지장이 초래하지 않고 있다면 팔짱 끼고 있으셔도 되요.

    • 일반론으로는 윗분들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누수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적시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확대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가 어떻게 정해질런지는 송사를 해서 감정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네요.

      • 지금 시기가 미묘한지라, 전세금을 올릴려고 하는데 차마 말은 못하던 차에 집꼴이 엉망인지라...ㅜㅜ



         



        결로 곰팡이건(?)은 사실 저의 부주의함에 의한것이라 도배를 할 생각이구요.



        집밖 벽에서의 누수인지라 사실 없어요. 헌데 누수탐지를 한 결과 하필 제가 사는 집이 범위일땐 어쩌나 조마조마한거구요.



         



        하루종일 일이 손에 안잡혔는데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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