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인) 법 잘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윗분들 말씀이 대략 맞구요, 차이라면 정식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소송이 종료된 후에 별도로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급명령 신청이라면 신청시에 독촉절차비용까지 포함해서 한번에 결정이 납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몇년이나 거주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장기수선충당금이라면 많아봐야 몇십만원 정도일것 같은데
투입될 시간이나 비용을 감안해보면 함부로 법적인 절차에 착수하시기 보다는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한테 하소연을 해 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