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성을 못하고, 유효득표 2%가 안되면 정당등록을 취소하고 당명을 쓸 수 없게 한 법들에 대해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네요.
- 진보신당(현 노동당), 녹색당, 청년당은 6월 선거에 자기 당명으로 참여가능하게 되었구요.
- 당명을 바꾸는 거야 당원들 마음이지만 시기적으로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던 통합진보당은 어떤 기분일까 하는 생각이 스칩니다.
- "국회의원선거에서 원내 진출 및 일정 수준의 득표에 실패한 정당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한 그 정당에 대한 등록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는 헌재의 설명이 당연한 얘기임에도 안심이 되고 마음에 들어요.
- 한국 정치가 어디로 흘러갈 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다양한 목소리들이 세력화해서 양당체제를 흔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어 이번 일이 더 반가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