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게시판에 쓰는 첫 글 질문 글이라 민망하지만... 전세 관련 질문 드려요. ^^

생애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ㅜㅜ
그래서 돌다리도 여러번 두드리려고 이렇게 질문 드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달 전쯤에 계약을 한 후,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놓은 상태고 오늘 잔금 치루면서 전입 신고를 마쳤습니다.
전입 신고로 확정일자는 효력이 이제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전세권 설정을 따로 해야할까요?
융자는 현재 없고, 전세 가격은 시세의 약 70%정도입니다.
제가 알기론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 효력 차이는 크게 경매권(?) 직접 행사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을 뿐, 어차피 지금 융자가 없기 때문에 확정일자+전입신고로도 1순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따로 전세권 설정을 하진 않았는데요.
또 전세권 설정을 하는게 낫지 않냐는 주변 지인의 이야기가 있어서 갑자기 마음이 갈팡질팡하네요.
전세권 설정을 하는게 나을까요, 안 해도 괜찮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ㅜㅜ
    • 전세권 설정은 할 수 있으면 좋기는 한데,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집주인이 거부하면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고요. 근데 이미 계약 하고 이사까지 하신 상황이라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자기 귀찮은 일 하라 할 리가 없죠 보통. 


      두 가지의 차이는, 경매권 행사는 문제 있을 때의 일이고, 확정일자는 조건이 명의자 거주 조건이고, 전세권 설정은 거주 여부가 상관없다는 것 정도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지방/해외 발령 나가거나 결혼하게 되어서 동생이나 친구를 대신 살게 한다든지, 그랬을 때 전세금 보호를 못 받는 거죠. 실 거주 목적이고, 계약 기간 안에 거주 이전 계획 없으면 괜찮아요. 

      •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돈을 안주는데 이사는 해야할 경우 '임차권설정 등기 명령'을 신청 하면 우선순위가 유지됩니다.
    • 1.확정일자+전입신고+점유 중 가장 늦은 날짜부터 우선순위가 됩니다. 점유란 그 집으로 이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 안한 상태에서는 아직 우선 순위가 아닙니다.

      2. 전세권 설정 등기가 안전하긴 하지만 주인이 잘 안해주고 돈도 들어요.

      3. 법적으론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면 물권이 생기고 안하면 채권이라 하더군요. 채권에 대한 행사만 할 수 있어서 경매를 바로 걸 수 없는 듯. 하지만, 내용증명 발송하고 소송하면 경매 걸수도 있을 걸요? 저세한건 떼인돈 받아주시는 분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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