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규칙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때 합당한 처벌을 하는게 어려운 일인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1/01/2010110100023.html?Dep1=news&Dep2=top&Dep3=top

 

 

실제로 교총에는 다음과 같은 '체벌금지 이후 부작용 사례'가 속속 접수되고 있다.

#서울 은평구 A중학교 2학년 담임 여교사는 반 아이들이 교내 후미진 곳에 모여 담배를 피우는 걸 보고 주의를 줬다가 한 학생으로부터 "벌도 못 줄 거면서 시끄럽기는…"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 여교사는 서울교육청이 권장한 학생 지도 매뉴얼에 따라 해당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면담을 청했지만 학부모로부터 "왜 나한테 훈계를 하느냐, 당신이 우리 애 선생이지 내 선생이냐"는 항의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서구 B초등학교 교사는 4학년 수업시간에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자, 그 학생이 피식 웃은 뒤 교사를 쳐다보며 "선생님, 때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교총에 신고해 왔다.

 

학칙에 따라 처벌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담배피면 정학. 거기서 교사에게 불손한 행동을 하면 더한 정학, 아니면 퇴학.

수업시간에 문자를 보내면 내신성적에 영향을 끼칠만한 벌점을 주던지, 더 심하면 정학을 주던지. 윗 기사에 나온 사례는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자기가 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게 교육의 참의미 아닌가요?

뻘짓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도 크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만.

 

담배피면서 교사에게 헛소리 해도 꾸짖다가 학생들한테 맞아도 "내 자식 건들지마"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부모들이 들이대면 유야무야 되는 과정속에서 해당 학생들은 "거 봐라. 우리가 잘못해도 어떻게든 무마되는거야. 선생들이 어떻게 못하거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테니.

 

헌데 또 무작정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게, 한국의 공교육이란게 대학입시, 더 나아가선 출세의 한과정에 속한 경향이 크기에 학교에서 퇴출되면 사회적으로 버림받는 존재가 될 가능서 커서 그 또한 문제점으로 남겠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도록 교육시키고 그 교육의 일환으로서 엄정한 규칙적용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함을 보여주는 시스템이 정착되는 것과 동시에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사회인으로서 자립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공교육의 참의미를 살리는 개혁이 동시에 일어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생각해보면 몇십년동안 발전없이 고여있는채로 지내온 교육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책임문제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별로 없겠군요.

 

 

아무튼 담배피는 학생은 정학, 거기서 교사에게 대드는 학생은 퇴학! 이렇게 하면 큰일날려나요?

그러다 교사를 폭행을 하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가령 법적인 처벌- 주면 그 교사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걸까요?

 

아, 머리 복잡해집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그만큼 한국 교육계 시스템이 맛이 간 상태로 쭉이어져 왔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 사례 1에 나오는 애들이 맞는다고 정신 차릴까요?
    • 교사의 폭력이 전면 금지되어있는 미국은 정학 퇴학 원리원칙대로 바로 적용하죠.
      제가 알던 곳은 학기 초에 학생 모두에게 학칙을 나누어 주고 읽고 서명을 받습니다.
      충분히 알려줬으니 지키라는 거죠.
      미국을 우상시하는 경향에 반감을 가지고 있지만 공교육 체벌 문제만큼은 꼭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 맞아요. 체벌 하지 말고 처벌하면 되죠. 사회처럼 똑같이
      1번 적발시 경고, 2번 적발시 정학 및 특별지도교육, 3번 적발시 퇴학
      각 단계별로 가정에 내용증명 보내고요.
    • 밑에 영어 교사는 영어만 잘 가르치고, 수학 교사는 수학만 잘 가르치면 된다는 댓글도 있었는데요. 교사를 스승으로 존경하지는 못할지언정 영어 교사가 영어 잘 가르치고, 수학 교사가 수학 잘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권위는 인정해줘야할 것 같아요. 안 그럴 거면 학교를 다니지를 말든가... 교사들도 학생들이 통제가 잘 안 되니까 자격지심이나 방어심리로 폭력을 쓰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냥 교사 개개인의 재량에 맡기기보다는 뭔가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네요.
    • 엄정한 규칙이 가장 편하긴 해요. 대입에 목매는 우리 환경에서 포인트제 같은 거 만들어서 내신반영한다고 하고 그게 대입에 큰 영향을 준다면 애들이나 학부모나 아주아주 얌전한 양들이 될 테니까요. 그래도 뻗대는 애들은 무슨 수를 써도 시스템으론 안 먹히는 것이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스템은 너무 차가워요. 사랑이 없으니까요! 게다가 부작용도 무시 못할 것이고. 그렇다고 모든 선생님들에게 영화속 레전드 선생님의 스킬을 바랄 수 도 없는 것이고.
    • 헌데 과연 원리원칙대로 바로 적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와도 그렇게 바로 될까요?
      내 제자라고 생각해온 애를 퇴학처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텐데....
      이걸 온정주의로 볼 수도 있지만 내 제자는 내가 책임진다는 교육자로서의 책임감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담배피니까 정학처리를 할줄 몰라서 정학처리안하는 게 아닐거란 생각이 드네요.
      차라리 저 놈 엉덩이 몇 대 때리는 게 낫지 학적부에 빨간줄 긋는 것보다,,,라고 생각하는 교사 분명히 있을텐데....
    • 어떻게 퇴학 정학 쉽게 얘기하나요..

      사람은 변한다는 맹목적 믿음이 교사의 자질이에요..
    • '합리적' 처벌을 해온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전에는 그냥 때리기만 하면 대충 해결 됬는데, 이제는 안통하잖아요?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기껏해야 단순한 대처방안이죠..

      그리고 단순히 교칙만으로 아이들을 강제하는건 체벌과 다름없는 폭력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합리적'인 처벌과 교화를 위해서는 시스템적인 장치가 분명 필요하죠. 예를 들자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정당한 발의와 변호를 학생 또는 보호자가 말할 수 있는 환경이라던가요.
      단순히 지금처럼 교사가 알아서 해라는 교사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라고 생각됩니다. 핀란드처럼 교사와 학교에 여유가 있고 제도적 지원 (심리상담가, 특수보조교사 등)이 있다면야..다양한 방안으로 접근 가능하지만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합리성보다는 정에 더 호소하는 경향도 있고, 합리적보다는 효율성과 수월서을 더 많이 따지는 경향이 심해서..
      아무튼 체벌금지 좋긴한데 어려운 현상입니다.
    • 정학이 없어졌어요. 퇴학도 물론. 사형제도처럼요.
    • snpo /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도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 본문글에선 빠져있지만 처벌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조사가 있어야겠고 당사자간에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도 반드시 거쳐야겠지요.

      교칙만을 앞세우자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윗사례 중 첫번째 사례는 그 정도가 무척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케이스 조차도 학칙에 의한 처벌을 내리길 꺼려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만약 퇴학을 시킨다면 그건 또 그 선생에겐 부담이겠죠.
      한 사람에게 평생 "나 퇴학시킨 선생"으로 기억될텐데....
    • 미국은 아동의 체벌을 금지하는 기본 이념의 토대인 UN아동권리협약에 소말리아와 함께 서명하지 않은 유일한 두개 국가입니다. 50개 주 중에서 서부와 남부 쪽에 20개 주가 체벌금지를 채택하고 있지 않고, "아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한 부모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 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서명을 반대하고 있죠. 소말리아도 연내에 비준을 추진한다고 하니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가 될 겁니다.
    •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사립학교는 체벌이 남아 있는 경우가 종종 있대요.
      사립은 자기가 지원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미리 서약하고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 레드필/ 그런가요. 제가 살던 주가 체벌을 전면 금지한건가보군요.
      그래도 선생이 학생을 때려서 애가 응급실에 갔다더라 이런 뉴스를 들어본 적은 없었어요.
    • 호주는 실제로 체벌이 실행되는 경우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체벌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종종 오해를 하죠. 사립학교에서 학칙으로 정해진 체벌들이라는 게 점심 굶기, 쉬는 시간에 자리에 가만 앉아 있기 등등 같은 것이고요. 실제로 체벌을 허가하는 사법조항 때문에 유엔인권협회에서 많은 지적을 받고 관련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해요.
    • phylum님이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중학교 까지는 정학/퇴학 없습니다. 중학교 까지는 의무교육이라서요. 대신 가정학습? 이 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 오히려 그걸 즐기는 학생들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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