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블로는 모르겠고. 영어 문장은 국산말이나 일본말과는 좀 다른 게.

노구치 유키오라는 경제학자가 쓴 책의 글에 보면 일본국 법조문을 까면서 영문법과 비교한 글이 있는데

아래 타블로 글과 뭔가 비슷한 맥락이라 옮겨 봅니다. (조금 의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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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문의 대표적인 예로서 '일본국 헌법'의 전문(前文)이 자주 거론된다. 예를 들어, 다음 문장을 보자.


"우리는 어느 국가도 자국에만 전념해서 타국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정치 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인 것이며,

이 법칙에 따르는 것은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고 타국과 대등 관계에 서려고 하는 각국의 책무라고 믿는다."


ㅡ 문장 첫머리에 갑자기 주어가 두 개 나오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이 문장만 보고 있으면 

"무시해서는 안 되며" 라는 말을 듣고 나니 "아니 도대체 왜?"라고 묻고 싶어질 정도다. 


이와 비교해서 "미국 헌법"의 원문(*주: 현행 일본 헌법은 미 군정(GHQ)에 의해 대충 쓰여진 감이 있습니다)을 보면

'믿는다'의 용법은 다음과 같이 쓰인다. (1)'무시해서는 안 되며' (2)'보편적인 것이며' (3)'책무라고'의 3곳에 걸려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흔히 말하는 that절 용법으로서, 영문법을 조금만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일본어에서는 that절이고 나발이고 없기 때문에 쉽게 읽을 수가 없다. 유감스럽게도 역시 일본어보다는 영어가

논리 구조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것일까? (*주: 일본어 문장에서는 접속사를 써서 중문을 만들거나 애매하게 

주어를 생략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이 열차는 앞으로 나고야, 교토에 정차합니다. 라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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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나라의 저명한 학자도 영어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는 걸 보면 확실히 영어의 구조가 좀 복잡하긴 한가 봅니다.


그런데 영어 관련 부분은 윗부분이 다이긴 합니다만, 그 밑에 법 관련해서 약간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계속 옮겨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원래 법의 비문에 관한 글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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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쨌든 분위기만은 알 수 있겠다. 요컨대 국제 협조가 중요하다는 뜻이리라. 또한 이런 건 파악하기 힘들더라도

냉정히 말해 일상생활에 문제는 없다. 하지만 세법 정도 되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 아니, 잘못 해석하면 큰일이 난다.


예를 들어 다음을 보자.


"법인(공익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사단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항에 있어서 동일하다)의 주주 등인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에서

다음에 드는 금전 기타 자산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 그 금전의 금액 및 금전 이외의 자산 평가 합계액이 그 교부의 원인이 된

해당 법인 주식(출자 등 포괄)의 장부가액을 초과할시, 동 법률의 규정 적용에 있어서 그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 중 해당 법인의 자본

등의 금액으로 구성되는 금액 이외의 금액은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액으로 간주한다." (일본 법인세법 제23조 2항)

(주: ...... 힘들어 죽겠네요 가타카나로 써있어서 솔직히 이 부분은 인터넷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법과 달리 일본법은 일반적인

문장 자체를 쓰지를 않습니다. 대체 이게 뭔 소린가 싶었는데 일본에서 나온 법률독본 읽어보니 에도시대 문체 그대로 쓴다더군요-_-;)


ㅡ 이런 문장이 머리에 쏙 들어오는 사람은 머리가 좋다고 하기보다 조금 이상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일본의 법인세법이 속칭

'일독 난해 이독 오해 삼독 불가해'(한 번 읽으면 이해가 힘들고 두 번째는 오해하고 세 번 읽으면 아예 뭐가 뭔지 모르게 된다)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로서는 왜 '법인의 자본금 = C, 교부를 받은 금액 = M 이라고 할 때...' 라는 식으로, 이를테면

경제학의 수식으로 써 주지 않는지 모를 일이다. (*주: 이 아저씨 도쿄대 공대 나와서 대장성 갔다가 도쿄대 경제학부 교수 하는 양반...)

    • 영어를 비롯해 유럽쪽 언어 저작을 번역할때 가장 힘들게 하는건 격조사와 함께 관계대명사라는군요. 그냥 술술 읽히는 책이 번역자 잘못만나면 암호문이 되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 한국의 법조문도 아래에 인용된 일본 법인세법과 별로 다르지 않잖아요. 모두 다 저 지경은 아닌데, 인용된 저 조항도 특히 난해해서 뽑힌 걸테니까요.
      (라고 쓰고 보니 작성자가 01410님이네요.. 으 ㅋㅋ)
    • Apfel/
      이 책의 다른 부분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일본식 표현이긴 하지만)
      "경제학에서 '최대 우도 측정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영어로는 그냥 maximum likely method'다. 그래서 나는 경제학 강의 때 원서 그대로 강의한다. 그런데 일본에는 대부분 번역되어 나오기 때문에 굳이 번역본을 사서 쓰는 학생이 있다. 나로서는 그 학생이 안타깝다."

      ... 그런데 저는 저 말 중에서 "일본에는 대부분 번역되어 나오기 때문에" 가 더 부럽더군요(...) (경제학 한 번 듣다가 진짜 피X을 싸는 줄 알았습니다... 법서가 차라리 편해요... 이건 그나마 국산말에 한자만 좀 뒤지면 되지...)

      자물통 달린 댓글/
      그거 제가 번역해서 그렇습니다.(...) 전공인지라 최대한 법조문답게 뉘앙스를 살렸고, 노력하면 조금 더 쉽게 고쳐쓸 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국 법조문은 일본말이랑 아예 다른 언어 같더군요[...] 전혀 다른 용어를 씁니다. (물론 한국법에도 '상업사용인' 같은 일본말 잔재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 사용인? - 귀족들이 지갑을 안 갖고 다니니까 시종들이 지갑 들고 다니며 돈을 주인 대신 계산하는데, 이 개념이 한국 법에도 아직 남아있는 게 신기하더군요.)
    • 음 글의 내용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만 '왜국' 대신 '일본'으로 쓰는게 어떨지...
    • 국제법 쪽을 좀 들여다볼 일이 있었는데, 제가 본 책이 그랬던 건지 번역을 정말 이상하게 해놓은 문장이랄까 조문이 있었어요.

      "그 어떤 국가의 영토보전 혹은 정치적 독립에 대해서도, 혹은 UN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라도, 힘으로 위협하거나 힘을 사용하는 것(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any state, or in any other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을 금지한다."

      이런 거였는데, (잠깐검색^^) 이걸 번역하신 분은 직독직해 훈련하다가 망하신 분이구나 싶었죠. ; '혹은 ~ 방법으로라도'가 왜 저 위치에 들어가냐구요.
      그 때는 우리나라는 워낙 번역이 약하니까, 그리고 국제법은 아무래도 우리말보다는 아예 영어로 조문을 보는 게 낫기도 할 테니까 저런 식으로 해놨나보다 생각했는데, 번역강국 일본도 저런 모양이군요. ; 문장 구조가 (영어->한국어라면) 영어와 한국어 간 많이 다른 경우엔 번역하는 사람이 알아서 문장을 아예 새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물론 의미는 정확하게 통하도록 해야겠죠), 아무래도 학문 쪽은 말을 엄밀하게 쓰는 게 중요하다 보니 거의 강박적으로 말을 받아옮긴달까 그런 경향이 생기나 봐요.
    • 그래도 (번역하라면 힘들지만) 국제법쪽 문장들은 일단 그나마 읽히긴 하더군요.[...] ICJ쪽 문서들은 사전 없이 읽을 수 있었는데 국내 교수님들(이라기보단 대부분 대학원생들이겠지만요...)이 해외저널에 써놓은 거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아! 이거 한국어스럽게 읽으면 의외로 술술 풀리는구나(...)' 라고 대오각성한 적이 있긴 했습니다. ex) "How hot? Real hot!" N.Korea's nuclear weapon.. <- 같은 거
    • 수정하다가 비밀글이 있길래 이건 뭐지 하고 눌러봤어요. 글작성자랑 댓글작성자만 보이는 건가 싶어서
    • 영문으로 된 핀란드 생애학습.교육-론 핸드북 일어로 번역 중인데 맞게 하고 있나 덜컥, 물론 그냥 과제인지라 부담은 없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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