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조금 받고 회사 더 다니게 해준다면, 다니실 건가요?

뭐 결과적으로 받는 총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면 대부분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별로 안좋은 조건, 예를 들면 이런 형태라면 말이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기존       1억      1억     퇴직

변경       5천      5천       5천     5천    퇴직

 

젊은 나이 말고, 정년퇴직을 전제로요. 같은 돈 받고 정년을 2년 더 늘려주는 효과인거죠.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두고 정부와 회사측이 원하는 모델은 인건비는 이렇게 굴리면서, 전직원 말고 2년 더 쓰고싶은 직원에게만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인듯 합니다.

 

직원으로서는 받을 돈은 어차피 2억인데, 이걸 2년동안 받느냐, 4년동안 받느냐의 차이만 있는거죠. 화폐의 시간가치만 생각하면 볼 것도 없이 반대해야하는데, 고령화사회가 되다보니 이렇게라도 ‘현직’에 오래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저로서는 2013년이나 2014년에 자식이 결혼해서 그동안 이 회사에서 뿌려놓은 축의금을 다 회수해야 한다, 혹은 대학등록금을 다 대주는 회사인데 아이가 2014년까지 대학을 다닌다, 뭐 이정도 이유가 있지 않으면 싫어요. 그냥 2년 더 현직에 있고 싶다는 생각은 현재로서는 없거든요.

    • 위에 적힌 혜택들이 없으면 그냥 퇴사가 옳을듯 싶은데.
    • 나이가 젊었을때야 그렇게 생각하지만.좀 나이들면 다들 저런 방식을 선호하더군요. 선호하지 않는 케이스는 1명인가 봤는데-그냥 빨리 그만두겠다- 그분은 나름 노후대비가 잘 되어 있는 편이었습니다.
      몰아서 한방에 2억 받으면 좋을거 같지만.그 나이 정도 되면 그 나이 되었다고 놀수 없으니 뭔가 하긴 해야 하는데 사업같은거 하다 목돈 날릴수도 있고,자식이 결혼할 경우 (특히 아들일 경우) 집 하나 얻어주는거만 1억정도 나가는건 기본이라서.나눠서 받는게 좋겠다는 쪽이 많습니다.
    • 정년퇴직할 나이쯤 되면 자식들 대학등록금문제나 결혼문제(결혼할때 무직보다는 직장이 있는게 나으니까)등등 때문에 고민될거 같네요.
    • 저게 퇴직금이고 수령하는 월급이 따로 존재한다면 일하고 싶어요.
    • 은행같은 경우는 보통 퇴직해도 자녀 1명까지는 학자금 책임져주는 경우가 많더군요.
    • 나이들면 저걸 더 선호합니다. 은퇴후 할일이 없다는건 정말 괴로운 일이죠..
    • 저희 회사는 임금피크제 도입해서, 56세가 되면 55세 임금의 85%, 57세가 되면 75% 까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더군요.
    • 질문의 뉘앙스를 볼 때 2013~2014년에 다른 직장을 얻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군요.
      그렇다면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사람이란 족속의 세상살이를 생각하면 2013~2014년은
      단순히 수입이 없는 기간이 아니라, 돈을 쓰면서 자산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기간이라고 봐야 합니다.
    • 같은 월급을 반으로 쪼개서 늘리는 거라고 한다면 그냥 공짜로 2년 더 일해주고 돈도 늦게 받으니 은행이자를 못받는 그야말로 삽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찍 나와서 2년을 놀아도 같은 돈을 버는 걸텐데요;; 그리고 1년이라도 일찍 은퇴후 기반을 마련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 연봉이 저렇다면 그 외에 딸려오는 복지 같은 것도 있을테니까, 근로의욕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오래 다니는게 낫겠죠.
    • 기본급 외에 복지나 인센티브 등을 감안하면 오래 다니는 게 낫죠.
    • 음 역시 현실을 대입해서 생각하면 너무 변수가 많이 등장해요. 저게 퇴직금도 아니고 그냥 월급이며, 퇴직금은 당연히 별도이고, 저 외에 회사에서 금전적으로 주는 인센티브 같은 건 없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였는데 말이죠. 결국 총2억을 받는 건 똑같은데 그걸 2년동안 받을거냐 4년동안 받을거냐의 문제. 같은 돈이면 전 그냥 일찍 받고 집에서 놀 것 같아서요. 하긴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일하는게 낫다고들 하시더군요.
    • 심심할 것 같아서 더 다닐래요.
    • 저렇게 받고 일할 것 같아요. 임금 피크제, 할만한 제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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