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평가 간소화 추진

‘국가기록물 폐기 쉽게’ 추진 논란

 

...행안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보존기간이 1년 또는 3년인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시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생략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록물 폐기 때 거치도록 한 평가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기록물 폐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기록위원회 민간위원인 한국외대 이영학 교수는 "정부의 전자문서 비율이 98%에 이르는데 공무원이 삭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문서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부결된 사안에 대해 기속력이 없다고 하면 위원회는 왜 열었

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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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공공기록물의 보존기간은 1년, 3년, 5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라는

7단계로 나눠집니다. 이는 기록물의 가치가 상대적이기 때문인데 문제는 그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객관화될 수 없다는 데 있죠.


  그래서 평가방법과 권한이 기록물의 직접적인 생산자 뿐 아니라 기관의 기록

물관리책임자, 기관의 기록물관리전문가, 국가기록원(대한민국 중앙기록물관리

기관)의 기록물관리전문가, 그리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국회 등에 나눠져있습니다.

(국회에서 직접 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 제정의 권한을 배분하는 법률안을

제정하니 포함시켰습니다.)


  보존기간이 1년, 3년으로 책정되는 기록물들은 대부분 중요도가 떨어지는 기록물

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런 기록물들의 보존기간이 1년, 3년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체계가 갖춰지고 일정기간 시험실시 되어야 보

존기간이 짧은 기록물들에 대한 재평가과정이 생략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게 갖춰지고 추진되는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자기들 일많다고 하지 말자는 겁니다.

 

  다음에는 보존기간 책정기준(평가방식)에 손을 대겠지요.

    • 대부분 전자문서를 사용할텐데, 무슨 문제가 있나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 전자문서 역시 보존기간을 책정해서 관리하고 보존기간이 종료될 즈음에 재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폐기 결정이 내려지면 서버상 삭제가 아니라 완전히 폐기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 정권은 하는 일마다 이리 냄새가 나는지.
    • 뒤가 구리니 증거를 인멸하겠다는 것이겠지요. 이런 호랑이가 물어갈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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