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직원 폭행 대학생 징역 3년 6월 선고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10&newsid=20100723110222163&p=yonhap


무려 혐의가 강도상해입니다. 

이부분이 좀 깨는 데요.


재판부는 "다만, 특수공무집행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등의 진술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장병을 관찰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며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우발적인 범행이고 개인적이 이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그니까 피해자였던 기무사 직원은 강도상해가 아니라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가보안법 위반 장병 관찰) 를 적용시키려고 한거군요.

상식적으로는 특수공무집행을 구성하는 업무를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했다면 불법적인 사찰이 문제가 되어야 할 것 같지만, 기무사 사찰하는 사람을 잡아낸 사람이 강도상해로 3년 6월을 선고(구형도 아니고) 받다니 정말 화가 납니다.


    • 양형이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3월 6월 이래서 뭔가 했더니 3년 6개월이군요.. 헐..
    • 가라/수정했습니다.
    • 다음에 올라간 기사 제목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다시 보니 저렇게 기사를 뽑으면 "쌍용자동차 파업현장에서 불법 감찰로 추정되는 일을 한 기무사 직원을 찾아낸 대학생"이 아니라 그냥 "기무사 직원을 폭행한 대학생" 같이 느껴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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