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폭행女 기소‎ .. 29만원씨의 진돗개.

고양이를 학대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을 달구었었지요. '고양이 폭행녀..'사건.

http://www.google.com/search?sourceid=ie7&q=%EA%B3%A0%EC%96%91%EC%9D%B4+%ED%8F%AD%ED%96%89&rls=com.microsoft:ko:IE-SearchBox&ie=UTF-8&oe=UTF-8&rlz=1I7LGEL_ko___KR364 

 

고양이의 가치를 150만원으로 보고, '재물손괴죄'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답니다.

 

언젠가 전두환 29만원씨의 재산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집에서 기르던 진돗개 1쌍도 압류하여

경매처분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29만원씨의 죄는 그렇다고 해도 집에서 기르던 반려동물을 재산(돈)으,로 보고 가족들에게서 떼어내어

압류 경매를 한다는게 영 마뜩치 않았었어요.)

 

이번에도 이렇게 밖에는 방법이 없군요. 얼마짜리로 환산될 수 밖에 없는가 봅니다.

하긴 사람도 사고사 등의 경우 각각의 가치로 환산해서 돈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 재물손괴죄 이해하기 힘든데요.
      동물을 재물로 본다는 법은 동물보호법과 괴리가 있다는 생각이네요.
    • 개는 지구상 대부분의 나라에서 돈으로 거래되는 생물이고, 이를 법으로 처리할 수 없다면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겠죠.
    • 당연히 법 조항이 있어야겠죠.
    • 제가 아는 사람은 자기는 고양이한테 중성화 수술을 시켰으면서 저 "150만원" 기사에 열받아 하던데, 상당히 모순적이라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이라는 개념도 '장애우'처럼 자기 위안을 위한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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