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영화 인정제도(?)도 있나보죠?

오늘 우연히 뭘 찾아보다가

<내 깡패같은 애인>이 영진위에서 예술영화로 인정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그냥 좀 우습다는 느낌이에요. (<내 깡패같은 애인>이 예술영화라서 우습다는 것이 아니라요.)

예술영화의 범주는 대체 뭔지, 왜 이런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예술이 아닌 영화도 있다는 것인지...)


영진위, 박중훈 정유미 주연 ‘내 깡패같은 애인’ 예술영화 인정


영화 '내 깡패같은 애인'(감독 김광식)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8일 발표한 7월 예술영화인정심의 결과에서 예술영화로 인정받았다. 



찾아보니 예술영화란 이런 영화라는군요. 


- 작품의 영화 미학적 가치가 뛰어난 국내외 작가 영화

- 소재, 주제, 표현방법 등에 있어 기존 영화와는 다른 새로운 특색을 보이는 창의적, 실험적인 작품

- 국내에서 거의 상영된 바 없는 개인, 집단, 사회, 국가의 삶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문화 간 지속적 교류, 생각의 자유로운 유통, 문화다양성의 확대에 기여하는 작품

- 예술적 관점,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가치가 있는 재개봉 작품

    • 국가에서 예술영화지원 정책이 있으니, 기준이 있어야겠죠.
      다른말로는 비상업적인 영화에 대한 지원이겠죠. 돈이 없어 만들지 못하는 괜찮은 작품, 작가들에 대한 지원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건 예술이고 저건 예술이 아니다라는 기준은 아니니까요.
      예술영화지원정책은 2005년인가부터 있어왔어요.
    • 맞아요. 예술영화직접지원정책이 있었으니(2011년부터는 사라질 예산) 기준은 있는게 맞죠. 그로 인해 도움 받을 다양한 영화들도 있겠고요. 그런데 저 영화가 예술영화라는 건 이상하네요.
    • 게으름쟁이/ 글쎄요 영진위에서 지원한 아트플러스에서 상영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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