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의 취재를 종합하면, 혁신당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 의혹들을 핵심 사유로 2차 탄핵안에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사부재(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재발의 불가) 원칙에 따라 같은 내용의 안건이 제출되지 않도록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해당 탄핵안은 이날 오전 혁신당의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긴급 전체회의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부결된 1차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로 헌법을 위반했다는 '내란죄' 내용이 핵심 골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