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대통령실에 김성훈 경호차장 비위 통보 “관사 외부인 출입”…“사실과 달라”
경찰이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의 관사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외부인이 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대통령실과 총리실에 김 차장의 ‘비위 행위’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경찰은 김 차장이 관사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외부인 여성을 들이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대통령 경호처를 압수수색 하면서 김 차장의 서울 용산구 관사도 함께 압수수색 했는데, 당시 외부인 여성이 관사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의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기획재정부 훈령)’에 따르면, 관사는 원칙적으로 정부 기관이 허가한 공무원 당사자만 사용해야 합니다.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229434
ㅡ 경호처 연판장에서 사생활 언급된 것과 관련있는 듯?
그만두고 국힘 입당해 보복할 거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기사도 있네요
Kbs가 단독으로 이런 기사를 내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