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충동을 막기 위한다는 이유로 육하원칙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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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살 언론보도 권고안' 추진

[연합뉴스 2004-07-04 05:57]

=자율협약형태..자살예방 상담전화 개설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 앞으로 자살에 대한 언론보도가 대폭 규제될 것 으로 보인다.

즉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자살했다는 등의 사실만 간략히 전달될 뿐 한강 투신 등 자살의 구체적인 방식이나 자살 장소 등은 보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 진되고 있다.

이는 자살의 전염성을 감안한 것이다. 최근 유행병처럼 한강투신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어떤 때는 아파트 투신이 자살의 한 유형으로 흐름을 타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기자협회, 자살예방협회와 함께 전문가팀(태스크포스)을 구성, 자살에 대한 언론보도 권고안 작성에 들어갔다.

자살보도 권고안은 언론보도의 6하 원칙 가운데 `어디서'와 `어떻게'를 배제하는 것으로, 자살과 관련된 사실만 간략히 전달토록 하는 것이다. 방송의 경우 자살 장소 등에 대해선 화면을 내보내지 못하게 된다.

이같은 권고안은 현재 세계보건기구(WHO)는 물론 미국, 스위스, 아일랜드 등 일부 선진국에서 채택돼 있다.

권고안이 8월초 마련되면 기자협회를 통해 전국 각 언론사에 이를 전달, `자율 협약' 형식으로 성립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 자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자살 충동을 야기하는 요인이 된다"면서 "권고안은 자살 방지를 위한 언론보도의 가이드 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자살 충동을 느끼는 본인은 가족, 친구 등이 주변 사람들의 자살 징조를 포착할 경우 즉각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상담전화를 전국에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자살하는 사람 대부분이 자살 이전에 여러 경로를 통해 `자살 의도'를 내비치는 현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조기에 발견해 적극적인 상담을 할 경우 자살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측 설명이다.

hjw@yna.co.kr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01&article_id=000069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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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게 자살사건에만 적용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연쇄살인 사건이 났을 경우에도 모방범죄를 막는다는 구실로 '어디서'와 '어떻게'를 빼 버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혹시나 있을 지 모를 모방을 줄일 수 있다 하더라도 육하원칙을 지키지 않은 기사를 기사로서 인정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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