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투자증권 노조가 30일부터 시작하는 회사와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서 “신입사원 채용 때 흡연자는 입사할 수 없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노조는 “입사 후 흡연이 적발되면 취업규칙 위반으로 퇴사 조처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을 것을 회사쪽에 요구했다. 단, 경력사원 채용 때는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금연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일부 정부 관련기관 및 회사가 신규 직원 채용시 금연서약을 받거나 흡연 적발시 불이익을 주는 등 고강도 금연정책을 펴온 적은 있지만, 이렇게 노조 쪽이 먼저 나서 입사까지 제한하자고 나서기는 처음이다.
김붕락 엘지투자증권 노조위원장은 “직원 건강 증진과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이 회사 발전의 요체인 만큼 단협안이 반드시 관철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안 대로 될 경우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측면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효상 기자 hspar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