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문영재기자] 대법원(주심 윤재식 대법관)은 15일 오후 법적, 사회적 파문이 낳았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상고심을 기각하고 피고인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 최모씨(23)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며 "헌법상 기본권 행사는 타인과 공동생활을 영유하면서 모든 기타 법질서에서도 이탈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역 입영을 거부할 경우 형벌 규정을 두거나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돼 있어 병역거부자에게 대체특례를 주지않고 형벌만 주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나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며 종교적인 차별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은 뒤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입영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지난 5월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