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이혼하려는 친구가 있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제가 여성과 법률에서 배운바로는, 주부인 여자와 직장있는 남자가 합의이혼할 경우 재산이 3:7 분할이고
여자도 직장에 다닐 경우(여자가 가사일을 다 했었다 해도), 5:5라고 들었어요
근데 아무리 합의 이혼이라고 해도 한 쪽이 일방적으로 과실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 바람을 피웠거나 카드빚이 엄청많은데 합의이혼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요
그럴 때는 위자료같은거 물어주지 않나요? 그럼 재산 분할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