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2p 프로그램 등으로 극장에서 개봉 중인 최신 영화를 다운로드 하는 것은 불법이다.
->o
원칙적으로 어떤 수단을 사용했느냐에 관계없이 저작물을 허가없이 복제하면 불법입니다. 다만 p2p는 그러한 법적 제재에서 빠져 나갈 수 있는 것이, 저작권법에서 합법으로 인정하는 사적 복제의 범위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완전히 합법이라고 간주하기는 힘듭니다.
2 소리바다에서 mp3 음원을 다운로드 하는 것은 합법적인 일이다.
->x
위와 같습니다. 소리바다도 p2p이지요.
3 윈도우, 포토샵 등 자주 쓰이는 프로그램들은 굳이 정품을 사지 않아도 문제없다.
->x
사용 빈도에 관계없이 허가받지 않은 저작물의 복제는 불법입니다. 다만, 윈도우나 포토샵 같은 경우 개인 사용에 한해 사적 복제가 허용되기 때문에 상업적 용도로 사용치 않으면 제재받지는 않습니다.
4 벅스뮤직(http://bugsmusic.co.kr/)에서 노래를 듣는 것은 불법이다.
->o
벅스뮤직이 저작권 문제를 완전히 해결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타협 후라면 합법입니다. jukeon의 경우처럼.
5 네이버(http://naver.com/) 등의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된 이미지는 얼마든지 가져다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x
각종 저작물의 저작권은 그 저작물이 발생함과 동시에 생성됩니다. 그러므로 검색 사이트의 이미지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며,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물입니다.
6 특별히 저작권에 관한 언급이 없는 개인 홈페이지의 자료들은 얼마든지 도용해도 된다.
->x
위의 설명처럼 모든 저작물은 발생과 동시에 저작권법으로 보호됩니다.
7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개봉되지 않은 영화의 경우에는 p2p 프로그램으로 다운로드 해도 괜찮다.
->x
저작권은 지역적인 요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저작권자가 해외에 퍼진 저작물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 때문이지 이것이 합법이라서는 아닙니다.
8 대형 커뮤니티의 유머란에 올라온 글들은 출처를 표시하는 한 얼마든지 다른 곳에 올려도 된다.
->x
유머란의 글이 창작이라면 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9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등 잘 알려진 사람의 사진은 얼마든지 사용해도 저작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x
2. 정치가나 배우 등의 저명인: 저명인은 일반인의 건전한 관심의 표적으로 간주하여 그 초상권의 행사가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사생활의 핵심영역에 있어서는 여전이 일반적 인격권의 침해범위에 해당된다.
위 규정을 참조하세요. 저작권은 소멸되지 않으며,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정 제한을 받습니다.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명인의 초상도 보호받습니다.
10 가지고 있는 CD에서 mp3방식으로 추출한 파일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줘도 괜찮다.
->x
음원은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을 허가받은 것이며, 그 대상은 구매자 1인에 한합니다. 그러므로 음원을 추출하여 배분하는 것은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적 복제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처벌은 사실상 받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11 싸이월드(http://cyworld.nate.com/) 이용시 타인이 스크랩 가능으로 올려놓은 사진은 얼마든지 스크랩 해가도 괜찮으며 상대방에게 알릴 의무 또한 없다.
->o
싸이월드 이용자는 약관에 동의하였으며, 싸이월드의 기능은 그 약관에 의거하여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싸이월드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했을 경우는 약관에 저작자가 이미 동의했으므로 불법이라 볼 수 없습니다.
12 싸이월드에 스크랩 불가 옵션이 없었을 때에 타인의 게시물을 스크랩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x
위의 설명과 동일합니다.
13 스포츠 신문이나 대형 포털 사이트 등에 연재되고 있는 만화의 이미지는 얼마든지 다른 곳에 게재해도 좋다.
->x
각 만화의 저작권은 저작자가 가지며, 연재의 경우 그 장소에 한해 허가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곳에 게재하는 것은 불법 복제로 간주됩니다.
14 성경 같이 누구에게나 잘 알려진 내용의 텍스트 파일을 공유하는 것은 합법적인 일이다.
->x
성경의 저작권을 행사하는 회사/대행인이 있다면 불법입니다. 이를 알아야 정확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15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만화책의 내용을 스캔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은 불법이다.
->o
저작물의 불법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는 조항이 책 내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저작권자의 허가 범위를 무시한 불법입니다.
16 다른 사람의 이미지라도 자신에 의해서 2차적인 창작 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x
원작자의 이미지에 대한 변용 허가를 얻지 못하였을 경우 2차 창작 자체가 불법이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17 퓰리쳐상을 받은 사진 등, 특별히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모두가 알 수 있는 정도의 인지도를 가진 사진들은 아무 거나 가져다 써도 된다.
->x
저작권의 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상업적인 용도로 이용 불가합니다. 저작물의 인지도와 저작권과의 상관 관계는 없습니다.
18 판타지 소설 등 인터넷에 연재되고 있는 글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커뮤니티 등에 올리는 경우에 저자만 확실하게 밝히면 괜찮다.
->x
저자가 허가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19 포털 사이트 등에서 서비스 하는 기사나 뉴스 등은 이미 공개된 게시물이므로 다른 곳에 옮겨도 좋다.
->x
기사나 뉴스 하단에 사용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20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들을 메신저나 메일 등으로 친구에게 건네주는 것은 불법이다.
->?
사적 복제의 영역에 해당되나 분명히 저작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합법적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