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性파라치라니.

  • drlinus
  •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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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성매매 범죄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성(性)파라치" 제도를 11일부터 도입키로 했다는군요.

경찰의 설명으로는.
“성파라치가 성매매 범죄를 신고할 경우 일단 조사는 하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불법 성매매라는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본격 수사할 방침” 이라는데.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수사를 한다구용.  
무엇을 근거로 할 것인 지도 제대로 된 설명이 없을 뿐더러.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이미 다 찍혔는데?
성매매가 아닌 경우 어찌되었든 지 이미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혔는데.
사생활 침해당한 사람들은 우짜라는 것인 지.
그리고 그 자료들을 찍은 사람이 단지 신고만 하고 끝날 것이라고 누가 보장을 해주나요?
경찰에 접수된 자료들의 관리가 매우 잘 될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간통 현장에 급습하여 사진 찍어 증거로 제출해대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못마땅한 마당에.  
아.  참고로 저는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성매매 단속이야 당연히 찬성하지만.
이건 정말 너무한 발상이네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일을 이렇게나 쉽게 도입할 수가.
게다가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들이 한두개가 아닐텐데 말이예요.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상관없다 이건가요.  끄응.
그렇게 대단한 척 하면서 시행했던 카파라치 폐지한 것에 대해 향수라도 있는 건지.  >.<

@ drl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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