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집창촌이나 유흥업소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았던 성매매가 대학 기숙사까지 파고든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대학등 대학가가 아연긴장한 표정이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일 출장마사지 업체를 차려놓고 여종업원에게 윤락행위를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업주 하모(26.여)씨를 구속하고, 하씨의 승용차에서 압수한 고객 장부를 공개했다.
고객장부에는 지난달 9일부터 29일까지 20일 간의 거래내역 500건이 빼곡이 적혀있으며 `9월 14일 0대 기숙사 BC', `18일 0대 기숙사 000호', `22일 0대 기숙사'등 대전지역 모 대학 기숙사에서 이뤄진 3건의 성매매에 대해 기록돼 있었다.
특히 14일과 22일에는 심모(24.여)씨 등 성매매 여성 2명이 0대학교 기숙사에서성매매를 한 사실이 장부에 적혀있었으며, 18일에는 `현'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여성이 같은 대학교 기숙사에서 성매매한 사실이 기재돼있었다.
심씨는 경찰에서 "0대 기숙사에 컴컴한 밤에 들어갔는데 전혀 막는 사람도 없었고, 윤락행위 후 나오는 길에 정문에서 주차비만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동통신사와 신용카드사의 협조를 받아 성매수자들의 명단을 확보한 뒤행위시점에 따라 윤락행위등 방지법 또는 성매매 특별법으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이번 일에 대해 해당 대학측은 "현재 1천500여 명의 학생이 기숙사 4개 동에 입주해 있는데 남학생 200명이 생활하는 3동은 출입카드로만 통제되고, 남.여 학생이함께 생활하는 4동은 한 라인에만 경비원이 배치돼 있다"며 "만약 이번 일이 사실이라면 경비원이 없는 동에서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여 기숙사는 엄격히 구분돼 있으며 `오픈 하우스' 외 다른 성별의 학생이 방문했다 적발될 경우 퇴실조치 하고 있다"며 "경찰에 문의해 장부에 적혀 있는 기숙사 0호실의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혐의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역 타 대학 관계자들은 "남.여 학생을 층별로 분리해 수용하는 기숙사는 지문인식기와 폐쇄회로TV 등을 총 동원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다시 한번 통제 시스템을 점검했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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