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초강력’ 성매매방지법은 과연 성공할 것인가?
필명 천이님의 글 <출처: 진보누리 게시판>
‘강력한’ 처벌내용 담고 있는 성매매 방지법
징계수위를 대폭 올린 ‘초강력’ 성매매방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언론들은 예의 그 입바른 소리로 “올바른 성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멘트를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보도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성매매방지법에 따르면 포주(업주)는 ‘걸리게 되면’ 10년 이하 징역과 1억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될 예정이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며 살해하는, 상해치사죄와 똑같은 형량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형법’ 형량의 기본 체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강력한 형량을 적용하는 셈이다.
그나마 이번 성매매방지법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여성단체>의 ‘원안’에 비하면 형량이 가벼워진 편이다. 여성단체의 원안에는 성매매 강요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폭력을 통한) 복수를 할 경우 최고 <사형>을 시키는 것까지 포함시키고 있었다. (이들 여성단체에게 ‘사형’이 비인권적 제도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세시대 성금욕주의를 신봉하던 ‘종교단체’가 그랬던 것처럼..)
아무튼 이번 ‘강력한’ 처벌 내용을 갖추고 있는 성매매방지법은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단체들과 종교단체 성향의 여성단체들이 ‘통일전선’을 구축하여 강력한 로비와 사회운동을 통해 ‘쟁취’(?)해낸 법안이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 조항> 담고 있는 '여성단체‘의 성매매 방지법
물론 성매매방지법에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조항’이 그대로 살아남아 있다. 다행스럽게도 최순영 의원실에서 이 사실을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판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명시되지 않은 점 △반인권적인 성매매 여성에 대한 ‘강제 감호 위탁 처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애초에 여성단체의 원안에 있던 ‘최고 사형’조항은 이후 법안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삭제되었지만 여성단체의 원안에서부터 있던 △‘자발적’ 성판매 여성에 대한 1년 이하 징역 및 300만원 이하 처벌 조항은 그대로 남아있으며 △재범인 성판매 여성인 경우에는 ‘강제 보호 처분’을 하는 조항이 여전히 남아있다. 재차 강조하지만 위와 같은 성판매 여성에 대한 ‘처벌조항’은 여성단체의 <원안>에서부터 초.지.일.관. 존재하던 내용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즉, 성매매 여성의 인권도 나름대로 중요한 목적일 수 있지만, 여성단체는 성매매 여성의 ‘인권’과 성매매 금지주의라는 가치가 충돌할 경우, 성매매 여성을 ‘처벌’해서라도 성매매 금지주의 원칙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셈이다. )
실효성의 핵심 - 압도적 다수의 ‘자발적’ 성매매 여성의 존재
여성단체들은 그리고 별 생각없는 멍청한 언론들은 기존 윤락행위등방지법(이하 윤락법)에 비해 성매매방지법이 ‘진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중 하나가 <강제로> 성매매를 한 여성에 대한 보호조항이 윤락법에서는 없었지만 성매매방지법에서는 삽입되었다고 떠들어댄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제 노동을 합법화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본디 전(前)자본주의 봉건사회와 자본주의사회를 구분하는 역사적 변별점의 핵심이 ‘신체의 자유’와 그로부터 파생된 ‘계약의 자유’, 그리고 ‘거주이전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이는 동시에 ‘강제노동의 금지’를 포괄하는 의미이다. )
그렇기 때문에 ‘팩트’에 기반해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번 성매매방지법을 통해서 <강제로> 성매매 여성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나아지는 것은 없다. 강제 노동은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그리고 굳이 특별법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헌법을 비롯한 수많은 ‘근대적’ 법률에 의해서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때 성매매방지법은 강제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호조항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여성단체들이 홍보하는데 써먹은 일종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할 뿐이다.
이와 같은 ‘초강력’ 처벌조항의 법률이 종교단체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은 사실 그다지 뜻밖의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개신교), 카톨릭을 막론하고 종교단체들은 <결혼제도> 이외의 성행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기독교적 전통에 의하면 매춘을 하는 여성은 살인자, 도둑보다도 훨씬 더 ‘부도덕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비종교단체인 여성단체들은 왜 이와 같은 법안에 동의하고 있는가 하는 지점이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선의의’ 뜻으로 이해해준다면 그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 여성단체는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 여성단체는 ‘압도적인’ 성매매 여성들이 <선불금>등의 형태로 ‘강제된’ 성매매라고 주장하고 싶어한다.
△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강제보호처분까지를 마다하지 않고) ‘자발적’ 여성에 대한 처벌은 존치시키고, 성구매 남성, 업주(포주) 등에 대한 ‘초강력’ 처벌을 하면,
△ 성매매가 근절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이들의 말마따나 ‘자벌적’ 성매매 여성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 압도적 다수의 성매매 여성이 (선불금이건, 빚이건, 인신매매이건 간에) 어떤 형태이든 <강제된> 형태의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들이 법안을 통해서 ‘관철시킨’ 대처방안은 실효성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들의 주장과 달리 성매매 여성의 압도적 다수가 <자발적> 성매매 여성이라면 이들의 법안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여기서 ‘자발적’ 성매매라는 뜻은 일반 노동자와 동일한 수준을 의미한다. 즉, 해당 작업장을 그만둘 자유가 있고,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면 그것은 자발적 성매매로 볼 수 있다 )
예컨대 만일 98%에 가까운 성매매 여성들이 일반 임금노동자와 별로 다르지 않은 ‘자발적’ 성매매 여성이라면 제 아무리 처벌을 ‘강력하게’ 할지언정 성매매방지법은 별다른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역사상‘ 모든 성매매 근절 시도가 실패했던 이유
성매매 ‘근절’ 의지를 불태운 것은 역사에서 종종 있었다. 중세 암흑시대에는 성매매(여성)은 살인보다 ‘극악한’ 범죄로 취급될 정도였다. 여성단체들은 성매매를 부도덕한 것으로 보는 시선을 남성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역사적 사실관계와 맥락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산이다. 성매매를 부도덕한 것으로 인식하는 역사적 뿌리는 오히려 <기독교적 전통>에서 유래했으며, (결혼을 한) ‘부녀자’들의 일반적인 정서였고 현재에도 그렇다.
아무튼 성매매 산업과 성매매 여성들은 중세 암흑시대에 온갖 더럽고 아니꼬운 사회적 멸시와 ‘근절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았다. 또한 1900년대 초반에는 청교도주의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성금욕주의적 (부르조아) 여성운동에 의해서 여성참정권 쟁취운동, 금주법 제정운동과 함께 여권운동 3대 과제의 일환으로 ‘강력한’ 매매춘 근절운동이 전개된 바가 있다. 그래서 그 당시 부르조아 여성 페미니스트들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매춘의 역사』(까치)라는 책에서 벌로부부가 잘 서술하고 있다. )
그 모든 탄압과 사회적 멸시, ‘근절’되어야 할 존재로까지 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산업과 성매매 여성들은 전혀 줄어든 적이 없다. 또한, 그녀들에게 <직업 재전환 교육>을 시도하는 그 모든 시도들도 성공한 전례가 없다. (한국도 물론.)
한국에서도 막달레나의 집, 다비타의 집, 새움터 등의 매춘 여성 쉽터 및 직업 재전환 교육을 실시하는 곳들이 있다. 이중에서 ‘강제’ 성매매 여성에게 쉼터는 더없이 뜻깊은 공간이다. 그러나 ‘자발적’ 성매매 여성에게 <직업 재전환 교육>은 제대로 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성매매 직종에 비해서 새로 선택한 직종의 임금이 턱없이 작기 때문이다. (93년 여성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들은 ‘일반’ 여성노동자에 비해서 약 4배 정도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일부 여성단체들은 이들의 돈이 ‘빚’이라고 주장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부분적 진실>일뿐, 대다수 성매매 여성들이 지고 있는 ‘빚’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지고 있는 ‘빚’과 다른 빚이 아니다. 그 근거중 하나로 93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를 기준으로 성매매 여성들은 평균 약 800만원 정도의 ‘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가령, 종교단체가 주도하는 직업 재전환 교육이라는 것이 미용사 기술, 꽂꽂이 같은 것을 가르치는 것인데 미용사의 경우 도제시스템이기 때문에 초기 임금이 특히나 적은 것으로 유명하다. (비록 ‘불법적’ 존재라는 사회적 멸시를 받기는 했지만) 월급을 500만원 가까이 받던 사람에게 성매매는 부도덕한 것이니 그런 짓 이제는 그만하고 100만원~150만원 내외의 임금을 받더라도 다른 직업을 선택하라고 하면 <직업 전환>을 할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르조아 여성들이 아무리 준엄한 목소리로 성매매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할지라도, 혹은 중세 기독교적 계몽주의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한 종교단체 (여성)활동가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결혼제도의 숭고함을 주장하고 ‘성금욕주의’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설교할지라도, 혹은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이 성매매는 가부장제주의로부터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발적’ 성매매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잘 못 알아먹는 ‘포스트 모던한’ 논리를 들이대며 장광설을 풀어놓을지언정 <실제로 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성매매 여성의 입장에서는 남의 나라 이야기로 들릴 뿐이다.
금주법, ‘계획경제의 몰락’, 그리고 ‘성매매방지법’의 공통점과 ‘예고된 실패’
20세기 초반 전 세계에서 여성운동의 파워가 가장 강력한 나라는 미국이었다. 알다시피 노동절과 세계여성의 날이 미국에서 유래되었을 정도였다. 당시 유럽은 물론 미국 여성운동의 주요 과제는 크게 3가지였는데 △여성 참정권 쟁취 △금주법 제정 △성매매 근절 운동이 그것이다. 세계 최강의 파워를 자랑하던 미국 여성운동은 위 3가지 모두를 쟁취하였다. 그래서 ‘역사적인’ 금주법이 제정되었다.
당시 (부르조아/금욕주의적) 여성운동은 <법>을 제정하면 술을 먹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처벌>을 강화하면 이 세상에 술이 ‘근절’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순박한(?) 바램과 무관하게 금주법의 제정은 오히려 알카포네로 상징되는 폭력조직의 개입을 초래했다.
금주법이 제정되었지만 ‘법망’을 피해서라도 <술을 먹고 싶은 사람들>은 그대로 존재했고, 이후에 잡혀갈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술을 팔아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였던 것이다. 더군다나 금주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절대로 성공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커다란 폐해만을 양산하였다.
첫째, 술을 사고-파는 행위는 (성을 사고-파는 행위처럼) 기본적으로 “쌍방의 합의하에” 거래가 성립되는 <시장거래>의 일종이기 때문에 판매자-구매자가 존재한다. 그런데, 형법의 기본원리는 (판매자-구매자가 아닌) 가해자-피해자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즉 가해자-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만 정해놓으면 피해자가 알아서 신고를 하고 경찰은 집행에만 주력하면 되는데 판매자-구매자의 관계에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거래가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가 될 리 없다. (한마디로 실효성이 없다. )
둘째, 결국 판매자-구매자 전부를 감시하는 제3자가 존재해야 하는데 바로 <공권력>(경찰)이다. 그런데 문제는 공권력은 거래행위자를 감시할 수 있지만 거래행위자는 공권력을 감시할 수 없는 <일방향적 감시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필연적으로!!) 공권력을 ‘매수’할 <유인>이 발생한다. 동시에 근절의 의지를 높일수록 더 많은 공권력의 확대를 요구하는 <국가의 비대화>를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금주법은 필연적으로 경찰에 대한 매수를 ‘조장’하게 되었으며, 거래비용만 높였기 때문에 <폭력조직>의 개입을 초래하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폭력조직의 존재 때문에 금주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 시장거래를 일방향적 감시로 막으려는 <금주법의 제정>때.문.에. 폭력조직의 개입과 공권력의 부정부패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명백한<인과관계>이다.
이렇듯 금주법의 폐해는 장난이 아니었기 때문에 1933년 진보적인 정권, 루즈벨트 정권이 들어서면서 폐지되었으며 이후 역사상 금주법은 더 이상 시도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금주법의 실패원리는 정확하게 소련식(북한식) 중앙집중 계획경제가 몰락한 이유와 같다는 점이다. 또한 중앙집중 계획경제를 집착한 나라들에서 국가(공권력)의 비대화와 비밀경찰의 비대화를 초래하는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다. (물론 정치적 요인도 상당함.)
성매매방지법의 도입으로 예상되는 현상들 - 뇌물비용의 증가
만일 여성단체들이 주장하듯 ‘자발적’ 성매매 여성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 압도적인 다수의 성매매 여성들이 강제된 것이라면 성매매방지법은 분명히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주장하듯 98%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 다수의 성매매 여성들이 ‘자발적’ 성매매를 하는 것이라면 성매매방지법은 전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명백하게 확인된 사항이며 이론적으로도 너무도 자명하다.
만일 공권력이 성매매 방지법을 ‘강력하게’ 집행하려 한다면 크게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 일단, (미아리 청량리 등의) 집창촌의 성매매는 가시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 대신, 유흥업소를 겸하는 식으로 형태 변경될 것이다.
△ 더불어, 강력한 처벌을 하려 하면 할수록 경찰에 대한 ‘뇌물비용’만 증가시킬 가능성이 많다.
물론 미아리, 청량리, 용주골과 같은 형태의 성매매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여의도에 뿌려지는 수십 종의 ‘아가씨’ 명함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과거 실패했던 금주법이 그랬던 것처럼, 혹은 몰락했던 소련식 중앙집중 계획경제가 그랬던 것처럼 인권을 침해해서라도, 인터넷에 대한 감시와 검열을 강화해서라도 ‘근절’하고 싶은 유혹을 떨치기 어려울 것이다. 예의 그 모든 이데올로기에 중독된 사람들이 그렇듯이...
『용감한 여성들, 늑대를 타고 달리는』(막달레나의 집)이라는 책을 보면 참으로 ‘감동적인’(그래서 분노스러운) 성매매 여성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녀에 대한 사회적 호칭은 ‘갈보’였다. 비록 그것이 직업일지언정 ‘갈보’라는 표현은 매춘여성이라는 표현보다도 모욕적인 표현이었다. 그런 그녀는 우연찮게 (국내 활동가 여성을 통해) 홍콩에서 주최하게 된 성매매여성 국제 워크샵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난생 처음 <성 노동자>라는 언어를 듣게 된다. 그녀는 그 표현이 주는 감동을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한다. 너무도 감동적이어서... 그녀는 정말이지 두근거리는 감동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한다. 홍콩에서 개최된 국제 워크샵에서 다른 나라 참가자들은 <성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유독 한국만 성매매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를 주제로 이야기하려 했다고 한다. 물론 그녀는 강력하게 항의했다. 왜 우리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를 근절시키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 하느냐고....
성이 매매의 대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혹자는 최대 200만명으로 추산하는, 최소한 수십만명의 여성들이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녀들은 불법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의료보장혜택들도 받지 못하고 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합법화’까지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성매매 근절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우리의 고민이 진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당신들의”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그녀들은 오늘 현재에도 수많은 인권침해를 당하고, 심지어 법적 처벌의 위협까지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근절’이 아니라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중심으로 !!>
바로 이것이 필자가 그토록 부르짖고 싶은 슬로건이다.
그리하여, (합법화와 노동3권 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발적) 성매매 여성에 대한 ‘완전한’ 비범죄화를 실시할 것 △반인권적인 보호감호조치를 폐지할 것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보험 혜택을 적용할 것 등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들의 ‘이데올로기적' 실천은 지난 2천년간 반복적으로 실패했으며, 자본주의가 탄생한 이래 당신들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실행해봤지만 전부(!)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당신들은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리하여 그놈의 빌어먹을 ‘근절 이데올로기’에서 헤어나와 제발이지 <인간의 구체적 존엄>, 당신들이 그토록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떠들어대는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제발이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 달라고...
이미 명백하게 검증된 역사적 실패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 2004년 9월 23일 한국에서 '한번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