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대=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한국이 관할하는 제주도 남쪽 상공의 비행정보구역(FIR)과 일본측 방공식별구역(ADIZ)이 겹쳐 공중 통제권을 놓고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12일 국회 국방위의 공군본부 국감에서 대륙붕 5광구와 7광구가 포함된 제주도 남방에 일본의 ADIZ가 들어와 있어 주변 해역에 대한 한국 선박의 해상 활동은 자유로우나 항공기는 일본 자위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실 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항공기를 탑재한 대형 수송함이나 구축함이 해상활동 도중 항공기를 발진시키면 일본 해상자위대가 전술조치를 통해 한국측 항공기의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임 의원이 지적했다.
특히 5광구 및 7광구 해역의 개발이 이뤄질 때 항공기 활동이 제한받는다면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FIR과 ADIZ이 같은 범위로 조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임 의원은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공군은 "항공기가 상대방 ADIZ쪽으로 넘어갈 경우 사전에 통보하기 때문에 공중충돌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FIR과 ADIZ를 조정하기 위한 양국 외교 당국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ha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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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기사 내용대로라면 여태까지 제주도 상공을 지나는 우리나라 비행기들은 일본 자위대의 허락을 받고 운항해 왔다는 건가요?
그나저나 이러한 일이 왜 이제서야 폭로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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