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의처증 이혼사유 될 수 없다" 대법원 판결

  • 새치마녀
  • 10-17
  • 1,436 회
  • 0 건
"정신병 발병만으로 이혼사유 되긴 어려워"<大法>

[연합뉴스 2004-10-17 15:34]

"`정신병 남편' 이혼보다 사랑과 희생이 우선"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남편이 불치의 정신병에 걸리지 않은 이상 부인이 사랑과 희생으로 병의 치료를 위해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정신병을 이혼사유로 볼 수 없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7일 A씨가 "남편의 망상장애에 의한 의처증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며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정은 부부 뿐만 아니라 자녀 등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 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며 "부부중 한쪽에 발병한 불치의 정신병이 가족에 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며 형편에 비춰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한다면 다른 배우자에게 한정없이 참고 살라고 강요할 순 없다"고 정신병도 경우에 따라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증상이 가볍거나 회복 가능한 경우 배우자가 사랑과 희생으로 병의 치료에 진력하지 않은 이상 정신병 자체를 이혼사유로 볼 순 없다"며 "피고의 정신병이 불치병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치료를 위해 취한 조치, 경제적 능력 등 에 비춰 패소 판결한 원심이 가혹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73년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둔 A씨는 B씨가 99년께부터 의처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자신이 외도를 하고 재산을 빼돌린다고 의심하는가 하면 폭력을 행사하고 자녀들과 이웃에게도 험담을 늘어놓는 등 때문에 고통받다가 이혼 소송을 냈다.

jbryoo@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01&article_id=0000792422

게시판2004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274 플라시보 라이브 동영상 세 개. (My sweet prince, protege moi, bitter me) 김영주 605 10-17
5273 미국 대선의 쟁점이 된 슈퍼맨의 죽음 Cato 755 10-17
열람 "남편의 의처증 이혼사유 될 수 없다" 대법원 판결 새치마녀 1,437 10-17
5271 무간도 코드 1 DVD 커버 rec 1,027 10-17
5270 [질문] 플라스틱(PVC) 샤시에 나사못 박기 커피와홍차 1,463 10-17
5269 쌍용차..중국에 넘기기에는 아깝지 않나요? Pastorale 709 10-17
5268 The turn of the screw(?)의 감독 이름? simm 429 10-17
5267 스티븐 프라이 ginger 1,266 10-17
5266 오필승 봉순영 이사무 1,039 10-17
5265 다운로드족의 이유 휘오나 1,888 10-17
5264 아일랜드 펌글, 내가 비평을 좋아하는 이유 ifplacebo 1,372 10-17
5263 Grimfandango 그림판당고 라는 게임.. Mr.ll 733 10-17
5262 [국감]공정위 "스크린쿼터, 질낮은 국산영화 조장" 사과식초 523 10-17
5261 뚫훍송에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 도야지 720 10-17
5260 끄적끄적... soyeonie 541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