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처증, 의부증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정신병의 일종이나,
특히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본 의처증에 관한 판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① 대법원 70. 9. 22 선고, 70므21, 22사건에서
피청구인은 결혼한지 3년이 지나면서부터 의처증을 품고,
청구인이 집에서 일을 하여 주던 남자와 간통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청구인을 구타하여 오다가
1968. 음8. 10경 피청구인의 누이동생이
피청구인의 집에 돌아온 다음부터는
피청구인이 주동이 되어
누이동생과 그의 어머니 등과 합세하여 식도와 농구를 들고 청구인을 위협하고 구타하면서 간통사실의 자백를 강요하다가
1969. 1. 2에는 청구인의 전신을 무수히 구타하여 3주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해서
청구인은 그 이상 견딜 수 없어
피청구인의 집에 있지 못하고
같은 달 5일 밤에 친정으로 돌아간 사안에 관하여 이혼을 허용하고 있으며,
② 대법원 79. 9. 25 선고, 79므37 사건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각각 직장관계로
청구인은 마산 성지여자중학교 교사로서 마산에 있는 친정에서 거주하고, 피청구인은 현대중공업주식회사 직원으로서 울산에 거주하였으나,
피청구인에게 의처증이 있어 청구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교사직을 그만두고 위 울산에서 피청구인과 동거하게 되었는데,
피청구인의 의처증은 여전하여
청구인과 다른 남자를, 심하게는 시동생과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청구인의 집 안팎에서의 행동을 감시하고,
때때로 폭행을 하는가 하면
임신한 태아의 혈통까지 의심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더 이상 고통을 견디기 어려워 친정으로 돌아와 낙태수술을 받고, 부부관계를 사실상 끝내고 별거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③ 의부증에 관하여는
피청구인은 워낙 그 성격이 포악하고 의부증이 극심한 탓으로,
결혼초부터 불화를 지속해 오면서 청구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80. 10. 27 선고, 80므47, 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