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부증' 부인에 "이혼하되 위자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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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부증' 부인에 "이혼하되 위자료 면제"

'사람은 미워도 병은 미워하지 말라.'
 
서울 가정법원 가사3부는 29일 A씨(42)와 B씨(40)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A씨는 B씨에게 재산 중 1억5,000여만원을 나눠주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아내의 의부증 때문에 빚어진 이혼소송에서, 이혼은 허락하되 의부증이 병적 증상임을 감안해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것이다.
 
지난 1991년 결혼한 A씨는 아내의 끝없는 의심에 시달렸다. 회식자리에 가면 여자가 함께 있는지 묻고 동료를 바꿔 달라고 하며 재차 확인했다. A씨 사무실 직원이 바뀌면 "당신의 여자 문제를 많이 알아서 내보낸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차에 머리카락이 있어도, 차 안이 깨끗해도, 새 음악테이프가 있어도 모두 여자 문제로 의심했고 수영장에 다니거나 자전거를 타도 "여자에게 잘 보이거나 데이트하기 위한 것"이라고 억지를 부렸다.
 
급기야 B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검색하고 통화내역까지 뽑아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두 사람은 2001년 11월 협의이혼했지만 한달 뒤 B씨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혼인신고 없이 재결합했다. 이후 B씨가 남편의 신분증으로 혼자 혼인신고를 했으나 A씨가 문제삼지 않고 정신과에 데려가 치료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B씨는 신경증·편집증 등 증상을 인정하지 않고 병원 치료도 거부했다. 결국 부부관계는 다시 악화돼 B씨의 혼인신고 문제를 놓고 A씨는 혼인무효소송 등을, B씨는 이혼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부인이 혼자 혼인신고한 사실을 알고도 문제삼지 않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며 노력한 점 등으로 보아 A씨도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혼인무효소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재결합한 뒤의 혼인파탄 책임은 근거없는 의심을 계속하는 부인에게 있고 남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명백하므로 이혼청구는 근거있다"며 "하지만 의심이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병적 증상 때문인 점을 감안하면 B씨가 위자료를 내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2003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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