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헌법 학자들의 의견

  • 루팡
  •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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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다음의 자체 기사의 일부입니다.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수준의 상식으로 보아도 관습헌법이라는 근거가 그럴듯하다고
아직도 생각하시진 않으시죠? ^^
법과 상식도 인간의 문제랍니다. 잊으시면 잠시 자신 조차 혼란스런 착각과
자부심에 빠지게 할 수도 있죠.





이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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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의 상당수가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의 ‘위헌’ 결정 논거로 인용한 ‘관습헌법론’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신이 헌재 재판관이라면 ‘위헌’이라고 결정하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위헌이 아니다’라는 응답과 비슷한 비율을 보여 헌재의 ‘8대1’ 위헌 결정과 크게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22일 미디어다음이 헌재 결정에 대한 수도권 주요대학의 공법학 및 법철학 전공 교수 20명의 견해를 전화 조사한 결과 ‘서울=수도’라는 헌재의 관습헌법 인용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전체 조사 대상자의 60%인 12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헌재의 위헌 논거에 동의한 학자는 7명(35%)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10명이 동의의 뜻을 나타낸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 응답은 6명에 머물렀다. “당신이 헌재 재판관이라면 어떻게 결정했겠느냐”라는 질문에는 8명이 ‘위헌’이라고 답한 반면 8명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헌재 결정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표]=조사대상 법학자 20명의 설문 항목별 답변 내용  

우선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 결정을 내린 헌재 판단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들 법학자 가운데 12명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헌재의 결정 논거에 동의한 법학자는 7명이었다. 한양대 법학과 김재봉 교수는 “관습헌법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수도=서울’이라는 관습이 규범력이 있는지는 더 따져봐야 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조사 대상자의 60%가 관습헌법에 근거한 헌재의 결정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취함으로써 법학계 내에서 헌재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당신이 헌재 재판관이라면 어떻게 결정했겠느냐”라는 질문에는 ‘위헌’이라고 답한 사람이 8명이었다. ‘각하’ 5명을 포함해 8명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다.
김재봉 교수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고, 3명은 답변을 피했다. 답변을 거부한 교수들은 “가정적 상황에서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헌재의 위헌 논거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이라고 밝힌 교수는 2명이었다. 고려대 장영수 교수는 “결론적으로는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위헌 사유는 헌재가 말한 국민투표권보다는 수도 이전 관계인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청문권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양대 정규원 교수는 “헌재의 논거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국민투표권을 문제삼은 김영일 재판관과 같은 논거는 설득력이 있으며 위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는 주장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10명이 동의의 뜻을 나타낸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 응답은 6명이었다. 하지만 일부 교수들은 단순한 동의 와는 다른 차원의 답변을 내놓았다. 성균관대 한 교수는 “정치적 고려와 법리적 판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답했고, 한양대 정규원 교수는 “헌재는 어느 정도는 정치적이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서울대 김도균 교수는 “모든 법률적 판단은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외대 이호중 교수는 이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헌재의 관습헌법 인용 문제 등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의견이 많았지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답변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20명 가운데 15명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1명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결정만 존중받을 수 있다’며 이번 헌재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국민대 이재승 교수는 명확한 답변은 피한 채 “법적 효력은 있지만 헌재가 도덕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말했다. 경희대 정태호 교수도 “헌재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다”며 헌재의 결정을 비판했다. 다른 2명은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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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전문은 아래 링크

http://feature.media.daum.net/media/feature/article/article95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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