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씨들의 자기 성씨 사수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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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씨 호적 한글표기 `유'가 맞다">(종합)

[연합뉴스 2004-11-09 16:44]

大法, `호적예규' 재확인..헌법소원은 진행중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호적부의 성명란에 버들 류(柳)자를 성(姓)으로 기재할 경우 한글표기는 `류'가 아닌 `유'로 해야 하는 것으로 9일 재확인됐다.

2000년 여권을 발급받을 때 성의 한글표기를 `류'로 했던 柳모씨는 최근 여권 재연장 신청을 하면서 성이 `유'로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

재작년 호적전산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류'로 된 성의 한글표기를 `유'로 고쳐 가고 있다는 것이 관할 구청 직원의 설명이었다.

柳씨는 최근 대법원 홈페이지에 "여권의 영문은 `R'로 그냥두고 한글만 `ㄹ'에 서 `ㅇ'으로 고치라고 하는데 30년간 사용해온 성을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행정상의 편의로 바꾸어도 되느냐"고 항의성 질문을 올렸다.

대법원은 "94년에 제정된 호적예규에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에는 한글맞춤법에 의해 표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柳, 李, 羅'를 한글로 표기할 때에는 두음법칙을 적용해 `유, 이, 나'로 표기해야 한다"며 "귀하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 으나 성의 한글표기는 이에 의거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해달라"고 답변했다.

이에대해 문화(文化) 柳씨 종친회측은 "성은 두음법칙에서 제외되는 고유명사이 기 때문에 `류'로 쓰는 것이 옳다"며 "앞으로 호적예규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2월 미국에 사는 柳모씨가 "`류'로 호적신고한 자식의 성을 `유'로 해놓고도 고쳐주지 않는다"며 경북 구미시 고아읍장을 상대로 낸 `호적부상 의 성표기 정정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이다.

柳씨는 위헌 청구서에서 "성명을 한글로 표기할 경우 柳, 劉, 兪, 庾가 모두 ` 유'로 표기되어 각 성을 구별하기도 어렵다"며 "柳 성을 사용하고 있는 국민 60여만 명이 국가의 강요로 성을 `유'로 표기하게 되는 것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 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freem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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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라고 쓰라니!" 버들 류(柳)씨들의 반발

[노컷뉴스 2004-11-09 17:28]


'류'씨를 '유'씨로 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반발하는 성토 글이 넘치고 있는 문화류씨 산북종친회 홈페이지

"아버지는 류(Ryu)씨이고 아들은 유(You)씨란 말인가?" 지난 96년에 확정된 대법원 호적 예규에 따라 버들 류(柳)씨의 한글표기를 "유"로 해야 한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되면서 문화 류씨 가문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성(性)의 한글표기를 "류"로 써온 류모씨는 얼마 전 구청에 여권 재연장을 신청했다가 "류씨 성의 한글표기를 "유"로 해야만 여권 재연장이 가능하다"는 대답을 듣고 매우 당혹스러웠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물음에 구청직원은 "지난 2002년 호적 전산망이 구축되면서 호적상의 한글표기가 바뀌었다"며 대법원의 호적예규를 보여줬다.

이에대해 문화류씨 산북종친회 홈페이지에는 호적 예규를 성토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류제청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엄연히 다른 두 성씨를 합치려는데 가만히 있습니까?"라며 종친회의 대응을 촉구했다.

자신을 "현"자 돌림의 문화 류씨이라고 밝힌 한 종친관계자는 "가족여행을 하려고 2살짜리 아들 여권을 만드는 과정에서 성을 유(You)로 써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여권 비자명에 아들 성을 영문으로 YOU라고 쓰면 아들하고 여행갈때 아빠는 류(RYU)씨고 아들은 유(YOU)씨가 돼버린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어 "대체, 발음하기 편하다(두음법칙 적용)는 이유로 사람이름을 이렇게 바꾸는게 말이나 되느냐?"고 따졌다.

또다른 종친 관계자도 "이름에 두음법칙을 적용하는건 일제시대의 잔재"라며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 아니냐"고 분개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와 관련해 올 2월 호적부상 성표기 정정신청 거부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접수받아 심리중이라고 밝혔다.

CBS사회부 구용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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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류씨는 아니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공감이 갑니다.
제 이름에 쓰이는 한자는 형태가 그리 복잡하지 않지만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무렵 상용한자 목록에서 제외되어 컴퓨터 입력이 불가능하거든요. 그 때문에 주민등록증도 남들보다 늦게 나왔어요.

그나저나 두음법칙 적용이 일제 잔재라는 소리는 첨 들어보는데 사실인가요?
어쨌든 어디에서 유래되었건 간에 고유명사인 성씨에까지 두음법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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