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노회찬 의원 수사의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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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노회찬 의원 수사의뢰 검토

[연합뉴스 2004-11-12 11:06]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미 2사단 이전은 북 정밀타격 위한 것'이라는 발언과 관련,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 등 관련기관에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보안준수 여부 등을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국방부 신현돈(육군준장) 공보관은 이날 국방부 입장을 발표하고 "국방부가 국 회법 제128조에 의거 비밀유지를 전제로 대면설명한 한미미래동맹정책구상(FOTA) 회 의자료 중 일부를 노 의원이 공개한 것은 보안준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심각한 행위 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신 공보관은 "앞으로 노 의원에게 군 비밀자료 제공을 제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노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FOTA회의록을 인용해 한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당시 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은 북한군이 전면 기습할 경 우 현재의 미군 배치가 한반도 방어작전 수행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으로서, 선제 정밀타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었으며 작전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고 설명했다.

노회찬 의원은 전날 국회 통일안보외교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해 4월 FOTA 1 차 회의록을 인용, 주한미군 2사단을 경기 평택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현 작전계획 5027-04는 정밀 폭격기술을 활 용해 특정목표를 공격하는 방안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three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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