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2부 1급 정보] ○…동거녀가 로또 당첨금 34억원을 가로챘다며 동거남이 법원에 소송까지 걸었지만 실제 동거녀는 로또를 사지도 않았고 진짜 당첨자는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당시 사건을 보도한 방송과 신문의 기사도 모두 오보로 판명됐다. 지난 7월24일자 국민일보에 보도된 `예비부부 사랑 깬 로또’ 기사는 경남 J시에 사는 조모(27)씨가 동갑내기 동거녀인 최모씨 가족이 로또 당첨금 34억원을 가로챘다며 조씨 가족을 상대로 창원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 소송을 냈다는 것.
사건의 발단은 결혼을 약속했던 두 사람중 매주 로또를 구입하는 조씨가 지난 4월 구입할 복권번호를 메모지에 적은 뒤 "이 번호로 로또복권을 사라"며 1만원을 최씨에게 건네주면서 시작됐다.
조씨는 자신이 사는 도시에서 1등이 나왔다는 친구 이야기와 자신이 적어준 번호를 바탕으로 1등에 당첨된 것으로 여기고 최씨를 다그쳤지만 최씨는 복권을 사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 이에 조씨는 최씨가 복권 당첨금을 독차지하려 한다고 생각해 법원에 소송까지 낸 것이다.
비슷한 시기 동거녀 최씨는 수상스런 움직임(복권을 사라고 한 시점에 동거녀가 자리를 비운 점)을 보여 조씨의 의심을 더 샀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조씨의 동거녀 최씨는 복권을 사지도 않은데다 당시 로또복권은 진해의 전직 공무원이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첨된 전직 공무원은 당첨금으로 아버지에게 10억, 자신 집 구입비 5억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법 제 4민사부는 조씨가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변론준비절차에서 조씨가 소송 취하의사를 보여 17일 사건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소송 취하의사를 밝혔고 피고가 받아들여 사건을 종결했다"며 "원고측이 소송을 취하한 배경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