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아들 묶은 찢어지는 마음"
(거창=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장애인 아들을 감금한 어머니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검 거창지청 문영권 검사는 25일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권모(45.여)씨가 초범인데다 장애인 아들 김모(23.정신지체 2급)씨를 데리고 목욕을 가는 등 학대한 흔적이 없고 성직자의 아내로 도주할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 불구속 수사토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 검사는 "쇠사슬로 묶었지만 이는 장애인 아들이 돌아다니면서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는 등 아들을 보호하는 조치여서 구속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함양경찰서는 장애인 아들을 쇠사슬로 묶어 10년간 감금하고 학대한 혐의(중감금 등)로 권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남편 김모(52.목사)씨를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서 풀려난 권씨는 "어린시절 특수학교에 보내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계속 집을 뛰쳐 나가는 아들을 통제할 길이 없었으며 성추행범으로 절도범으로 경찰에 잡힌 전력이 있는 아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쇠사슬로 묶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권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 가겠다"며 용서를 구한뒤 "아들을 쇠사슬로 묶을 수 밖에 없었던 부모의 찢어지는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shch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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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들은 소문에 따르면 목사가 자기 아들을 상습적으로 구타해서 아들이 결국 중학교 1학년때 학교를 중퇴하는 등 엇나간 길을 간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를 그대로 믿어야 할 지 모르겠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