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유전정보 데이터 베이스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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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유전정보 DB화 추진

[문화일보 2004-11-29 12:23]

(::검찰 '인권침해 소지'등 줄여 내년초 국회제출::) 검찰이 살인 강간 등을 저지른 특정 강력범죄자의 DNA를 데이터 베이스(DB)화하는 법안을 마련, 내년초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 출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1994년부터 설립이 추진돼온 ‘범죄자 유전자은행’을 무산시켜온 검찰과 경찰의 주도권 다툼과 시민 단체의 인권침해 논란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10 년만에 유전자DB가 구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검 기획조정부(문성우 부장)는 29일 피의자와 재소자의 유전자 를 채취 및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전자 감식정보 수 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칭)’안을 경찰과 합의해 이르면 내 년 초 법무부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검 찰과 경찰은 각각 강도 살인 강간 주거침입 등의 특정 범죄를 저 지른 피의자 및 수감자에 대한 유전정보를 수집·관리하게 된다.

또 미아나 실종자사건 등을 포함한 장기미제사건의 경우도 유전 정보를 DB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법은 논란이 돼온 인권침해 소지에 대해 유전자정보DB와 신상 정보DB의 연결을 금지시켜 특정인의 유전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영국등이 도입하고 있는 운영기법을 도입키로 했다.

또 유전자 정보의 불법유출 및 수사목적을 제외한 유전정보 연구 등을 법으로 금지시켜 인권침해 소지를 줄일 방침이다.

경찰은 피의자 동의하에 현행범의 유전정보만을, 검찰은 형이 확 정된 수감자에 대해 강제적으로 유전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등 두 기관의 역할을 확실하게 분담시켜 검·경 대립의 소지를 없앴다 . 특히 현재 각 기관의 전산 시스템만으로 유전정보 관리가 충분 하다고 보고 ‘범죄유전자은행’ 같은 별도의 기관은 설립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유전정보 DB가 구축되게 되면 재범률이 높은 강도 강간 사건 등의 현장에서 수집된 미량의 체모나 체액만으로 쉽게 용의자를 가려낼 수 있어 범죄해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 다. 이 법안은 시민단체와 정부부처의 공청회를 거쳐 내년 상반 기 국회에 제출·통과되면 이르면 내년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권은중기자 jung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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