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한성 통신원 = 호주에서는 가정집에 들어가 부모들 앞에서 어린 소녀를 윤간한 강간범에게 30년 가석방 금지기간을 포함해 40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호주 언론들에 따르면 뉴사우스 웨일스 지방법원의 마이클 피네인 판사는 26일 열린 한 강간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강간범 더들리 힐을 “무자비하고 냉혹한, 그리고 극히 위험한 범죄자”라고 지목, 그로부터 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가 노인이 될 때까지 사회로부터 그를 격리시키는 수밖에 없다며 그같이 선고했다.
올해 33세의 힐은 가석방 금지기간이 30년으로 선고됨에 따라 빨라도 63세가 돼야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된다.
힐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조카 두 명 등과 함께 밤에 시드니에 한 가정집에 들어가 부모들을 거실에 묶어놓고 17세 난 소녀를 강간한 뒤 조카들에게도 강간을 사주한 혐의다. k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