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말씀하신 분이 길을 걷다가 흉기로 위협해서 여중생을 강간했다고 하셨는데
흉기로 위협했으면 특수강간이 될테고(절도든 강도든 흉기를 들면 '특수'가 됩니다.) 여중생이면 아마 강간치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수 강간만 해도 오년전 법전엔(성폭력..특별법) 형은 무기 또는 오년이상의 징역 이라고 되있는데(공소시효는10년이구요), 여기 치상까지 있으면 형량이 십개월이 나올수 있는지, 사실인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강간치상정도면 친고죄도 아닐테고요.
음 형법 297조에 강간한 자는 삼년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십년 이하의징역 또는 천 오백만원 이하의 벌금이죠.
약하게는 캬바레에서 춤을 추다가 옷위로 가슴을 만져도 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는 작년판례가 있습니다. 판례상 강제추행죄는 그 적용 폭이 매우 넓습니다
강간상해 강간치상이나 강간살인의 경우 무기 또는 오년 이상의 징역인데(형법 301조) 초등생정도면 허벅지의 동전 크기의 멍정도면 강간상해로 인정해 버립니다. 여중생의 경우 처녀막파열(이용어는 언제나써도참..--:)정도면 상해로 인정 됩니다. 강간상해,치상은 보통 상해보다 상해인정범위가 넓고 나이가 어리면 매우 넓어집니다. 식욕감퇴 수면장애 정도도 강간치상으로 인정합니다. 직접강간으로 인한 상해 말고도 강간시도범과 남편과 싸우는 와중에 발이 접찔렸어도 상해를 인정할 정도로 넓게 봐주는 경향이 강하며 강간상해면 친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형법의 강간규정을 특별법이 대부분 마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성폭력.. 어쩌구 라는 특별법이나 ..( 아 까먹었다..)..법 같은 특별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특별법에는 형량이 더 가중되어 있습니다.
전 오히려 특별법등에서 너무 형이 가중되어서 문제있다는 주장도 꽤 세다고 알고 있습니다.
잠시 본가에 들러본김에 책이라도 뒤져볼려니 오년전 법전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서 더 정확히는 못쓰겠네요.
용어얘긴데요
다들 아시겠지만..치상이란 致傷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해가 됐다는 의미 입니다. 그러니 강간상해와 강간치상의 차이는 상해도 할줄은 몰랐다 정도 일까요. 그러니 폭행치사와 살인은 다른겁니다. 폭행하는 중에 의도치 않게 죽어버렸다고 살인은 쥑여버릴 맘으로 살해한 거니까요. 전 대학교 초반에 이 용어가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신문에서 상해치사니 과실치사니 나올때마다 귀에는 익었어도 뜻을 생각해 본 적이 처음이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