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지난 8월 경남 마산에서 발생한 50대 택시기사 토막살해 사건과 관련, 주범격인 택시기사의 딸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창원지검 공판부 민경천 검사는 15일 창원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모(26.여)씨에 대해 존속살해와 사체손괴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손씨와 범행을 공모한 손씨 어머니 고모(55)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고등교육을 받았는데도 처참하게 아버지를 살해하고 토막유기한 것은 아무리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아버지는 처참하게 살해됐고 어머니와 딸은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사랑을 받지 못하고 폭력에 시달린 한 가정의 비극적 결말"이라는 말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에대해 손씨 변호인은 "이 사건은 가정폭력의 실상을 보여준 것으로 피고인들은 절망적인 상태에서 저지른 비명"이라며 "장기간 계속된 가정폭력때문에 손씨는 성장과정을 잃었고 어머니는 결혼생활동안 폭력으로 인생을 잃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손씨는 최후진술에서 "무릎꿇고 반성하고 있다"며 더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손씨 어머니는 "모두 내가 어리석고 무식해 벌어진 일로 딸은 용서해 줄 것"을 호소해 안타까운 모정을 보였다.
이들은 지난 7월29일 집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아버지(53)를 흉기로 찌르고 수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한뒤 아버지 사체를 10등분으로 토막내 집 인근 공원과 집에서 30여㎞ 떨어진 마산시 구산면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9시30분 창원지법 제315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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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구형이유는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보기엔 화나겠는데요. '고등교육을 받았음에도'는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기 쉽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말이잖아요.
그리고 가정폭력 문제라는 점에서 존속살해죄를 폐지한 계기가 된 일본의 사례가 연상되기도 하네요.
언제 있었던 일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버지의 상습 성폭행(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하여 낙태수술도 여러번 받았다고 합니다)때문에 아버지를 살해한 딸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딸에게 저질렀던 일이 너무 끔찍하다 보니 짐승보다 못한 아비를 죽인 일에까지 존속살해죄를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해서인지 그 사건을 계기로 존속살해죄가 없어졌다고 하네요. 그 딸은 3년 형만 받았고요.
이 기사에서 딸과 어머니가 받은 학대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암튼 너무나 비교가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