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가 여성 외에 가족 정책까지 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가칭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됩니다.
또 청소년 육성과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문광부의 청소년국과 통합돼 차관급인 청소년위원회로 개편됩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정부 기능 조정 방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정책의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의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변경되고 가족 해제와 이혼, 혼례 등과 관련된 가족보호와 지원정책, 출산 기능 관련 정책도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여성부가 맡고 있는 남녀차별 사건의 조사와 처리 기능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됩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가족 해체 현상과 청소년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가족, 아동, 청소년 기능을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국가차원의 가족정책이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분야별 정책 개발 기능을 특화 전문화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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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보니까 원래 다른 부서업무가 여성부로 옮겨지고 여성부의 업무가 다른 부서의 업무와 합쳐지는군요.
그런데 이러한 점 때문에 여성부에 여성부만의 고유 업무가 있느냐는 문제제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초등학생이 아동관련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되는 것을 반대하는 일인시위를 한 적도 있었구요.
그 얘기는 여성부만 특별히 겨냥한 것은 아니었고 국정홍보처 등등 다른 부서의 문제와 같이 이야기 되었던 것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