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앞으로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할 때 여성이나 청소년, 장애인 피의자에게는 수갑이나 포승을 채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교통 사고 사범에 대해서도 수갑이나 포승 사용을 자제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하지만 마약이나 강도 등 강력사범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수갑이나 포승을 계속 사용할 계획입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죄질에 관계없이 모든 피의자에게 수갑 등을 채우도록 한 현행 규정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수사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건의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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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피의자의 경우는 이해가 가지만 여성과 청소년에까지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남자들 사이에서 역차별 논란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신경쓰이는데다가 이게 배려라기 보다는 상대방을 열등한 존재로 전제하는 과보호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게다가 같은 성별 안에서 개인차가 있다는 점도 감안하면 남자치고 힘 약한 남자도 있고 남자 못지않게 힘쎄고 거친 여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에게도 수갑을 채우지 않겠다는 건 더더욱 이해가 안되요.
요즘같이 흉폭한 청소년 범죄가 많은 세상에선 체포될 때 거칠게 행동할 청소년들에게 한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죄질에 대한 거라면 몰라도, 대상의 성별이나 나이에 지나친 의미를 두는 조치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