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호주·호적 사라진다

  • 머가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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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호주제 폐지에 합의했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07년 2월부터는 호주 개념과 호적이 사라지게 된다. 법사위는 또 동성동본 금혼 규정을 폐지해 동성동본이라도 8촌 이내의 근친이 아니면 결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모가 합의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연내 폐지운동을 벌여온 여성계는 연내 처리를 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서도 여야가 호주제 폐지에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CBS정치부 김주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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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페지에 찬성은 했지만 별다른 관심은 없었는데요,

(부모의 합의하에) 자신의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사소한 것 같다가도, 굉장히 자유로운 느낌을 주네요.

그런데 성인이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싶다고 해도 부모의 합의가 있어야 하나요?

어머니 성으로 변경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그렇게 보면 또 그 성은 외할아버지의 성이니..외할머니의 성을 따라야

공정한걸까요....에고, 정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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