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당시 술과 담배를 끊겠다고 약속한 아내가 이를 지키지 않아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가사 1부 황정수 판사는 5일 상습적인 음주와 흡연으로 가사에 소홀한 아내를 상대로 A(48)씨가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결혼 당시 술·담배를 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더 심한 음주·흡연으로 가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은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가 계속된 음주로 남편과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남편에게 집을 나가라고 강요한 사실 등은 배우자에 대한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1994년 결혼할 당시 금연과 금주를 약속한 아내가 이후 계속 담배를피우고 술을 마시는 바람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파탄에 이르자 소송을 냈다.
"담배도 간암 발병의 주요 요인"
한국인 간암 환자 4명 중 1명은 담배 때문에 간암이 발생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팀은 미국 존스홉킨스대 보건대학원과 공동으로30세 이상 한국인 간암 사망자 3807명을 대상으로 간암의 ‘기여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흡연의 기여위험도가 음주(4.6%)보다 높은 25.1%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B형간염이 간암에 미치는 기여위험도는 이미 알려진 것처럼 66.7%로 가장 높았다고 연구팀은 덧붙였다.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 국립암연구소(NCI)에서 발행하는 국제학술지(JNCI) 최근호에 실렸다.
지 교수는 “이번에 분석한 기여위험도는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암 발생률이 몇 배가 높다는 개념이 아니라 간암을 일으키는 여러 요인 중 흡연이 25% 가량 기여했다는 의미”라며 “흡연 기여도가 높다고 해서 음주의 직접적인 위험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조선일보 2005-01-05 21: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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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니 단순히 술, 담배 문제만을 본 것이 아니라 성관계 거부로 인한 문제까지 감안하여 내린 판결 같군요.
하지만 기사 제목만 보면 술, 담배만으로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겠군요.
아내의 흡연 음주 습관을 핑계로 아내를 내쫒으려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나오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