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이유가 좀 더 자세히 나온 기사입니다. 실제 다큐멘터리 장면을 삽입한 세 장면을 삭제하라고 한 것이고(김수환 추기경의 추모장면, 부마항쟁 장면, 박정희 대통령 장례식 장면), 신청인 박지만씨 측에 3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이 붙어 있으니 전체적으로 보아 제작사한테 그리 불리한 결정으로 보이지는 않는군요. 어기고 그대로 영화 상영을 1회 할 때마다 3천만원씩을 내야 합니다만 글쎄요, 그 정도 장면을 들어 내는 거면 (감독이 실제 창작한 장면도 아닌데, 뭐 편집이나 구성의 자유가 침해 되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다른 모든 법익을 압도하는 절대적 자유가 아닌 다음에야) 그런대로 받아 들일만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