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만 10세)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원에서 교정·교화 교육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이 가능해진다.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위원장 열린우리당 한명숙 의원)는 지난달 28일 4차 전체회의를 열어 현행 소년법에서 ‘만 12세(초등 6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호처분 대상의 범위를 ‘만 10세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개혁위 김선종 부위원장(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은 “아이들의 성장속도가 빠르고 의식수준도 높아져 초등학교 4~5학년 나이인 만 10세만 되어도 집단폭행, 성추행 등 중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소년범의 연령 상한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대학 신입생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더 이상 소년사건이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고 일반 형사재판에 따라 ‘전과’ 여부가 판가름나게 됐다.
개혁위는 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선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48시간 동안 퇴거 등 격리나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권’을 사법경찰관이 갖도록 했다. 가정법원 안영진 부장판사는 “대부분 가정폭력 신고사건은 경찰이 다녀간 뒤 곧바로 폭력을 다시 휘두르는 경우가 많아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소년사건에 대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권한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형사처벌할 것이냐, 보호처분할 것이냐를 법원이 결정하는 법원선의주의를 도입키로 했다.
개혁위는 오는 5월까지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 대법원에 보고한 뒤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정부와 구체적인 입법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권재현기자 jaynew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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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건 죄질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살인, 강간 같은 강력범죄라면 하향적용하는 것에 절대 찬성이지만 단순절도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너무 어릴 때 부터 범죄자들과 섞여서 더 큰 범죄를 배울지도 모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