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환경에 관심을 가져왔던 눈팅회원입니다.
우리나라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될 수 있는 한 균형잡힌 시각을 가져보려고
양쪽의 의견과 자료를 모두 참고하여 판단하는 편입니다.
환경문제를 떠나 저는 지율스님을 존경합니다. 자신의 올바른 신념, 또는 최소한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신념을 위해 목숨을 거는 분들에게는 항상 고개가 숙여집니다.
하지만 이번 문제에 있어서는 지율스님에게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율스님은 그동안의 문제해결노력에 있어서 성실하지 않은 태도를 여러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도 사후에 지키지 않으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동안의 사태의 진전을 양자합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지율스님이 여러 번 단식을 하신 경과는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1단계: 노선재검토위원회의 활동단계 (2003년3월~9월)
노대통령이 당선되신 후 대선공약에 따라 2003년 3월에 천성산 및 금정산 구간 공사중지 및 노선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미 92년에 환경영향평가, 02년에 자연변화정밀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03년 3월에서 9월까지 공사중지 및 노선 재검토위원회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사업시행자, 시민ㆍ종교 대책위측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동수로 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위원장 포함 21인이었죠.
그러나 여기에 지율스님은 불참했습니다. 지율스님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자, 시민환경대책위 측에서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기존노선과 대안노선을 전면비교하고 재검토했습니다. 환경성과 경제면이 검토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 보고되었고 이에 따라 2003년 9월 기존노선으로 재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율스님과 환경단체들은 합의한 사항임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2단계: 법원 판결을 통한 조정노력 (2003년 10월~2004년 11월)
지율스님은 단식을 계속하는 한편 공사착공금지가처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양자는 지율스님 단식으로 인한 불행한 사태를 예방하고 법원판결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판결에 승복한다는 약속”하에 공사중지 및 단식중단을 하기로 2004년 8월 정부측과 지율스님은 명시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2004년 10월 환경부는“환경 전문가검토의견”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습지와 지하수는 수원이 분리되어 있으며, 따라서 터널공사로 인한 습지 피해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동년 11월 법원이 조정권고를 내렸습니다. 터널공사를 진행하되, 법원 주관으로 환경감정을 6개월 시행하자는 조정내용이었습니다. 지율스님측은 이러한 법원의 조정권고를 거부했습니다. 터널공사와 환경조사를 병행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다가 11월에 제2심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즉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것입니다.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제치늪은 터널과 수직으로 300m 떨어져 터널구간을 자연생태특별보호지역이라 할 수 없고, 터널공사의 고산습지 영향 등 환경침해 개연성은 현저히 낮다.
- 현저히 낮은 개연성을 가진 환경침해 불이익을 내세워 막대한 공공의 이익을 외면할 수 없다.
- 환경영향평가결과 이행여부를 관리감독하므로 환경피해 발생에 대처할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해 지율스님측은 양자가 법원판결에 승복한다는 사전의 명시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식을 계속해왔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입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은 정부측이 아닌 국회 건교위에서 조사한 내용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사실과 별다름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저도 처음에는 지율스님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지만, 이러한 일련의 일 이후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직도 지율스님의 강한 의지와 추진력, 목숨을 담보로하는 불굴의 용기는 높이 삽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 태도, 법원의 결정마저 수용하지 않는 일방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를 지키지 않는 태도에도 실망입니다.